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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봉(법과대학) 명예교수, 제47회 법의 날 기념 ‘국민훈장 동백장’포상

  • 10.04.23 / 이민아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장명봉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척박한 연구환경에도 불구하고 40년간 북한법, 통일법 연구를 선도하여 북한법, 통일법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법학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포상받았다.





[장명봉 명예교수의 공적개요-법무부]

  • 40년간 북한법 연구를 선도하여 북한법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혀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함
  • 통일헌법연구를 비롯한 통일법제연구를 남보다 앞서서 수행함으로써 통일법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분야에서 통일대비과제 연구의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함
  • 남북교류협력법제, 개성공단법제 등 남북관계법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해 대북관계법제정비와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도 이론적으로 크게 이바지함
  • 장명봉(법과대학) 명예교수, 제47회 법의 날 기념 ‘국민훈장 동백장’포상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장명봉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척박한 연구환경에도 불구하고 40년간 북한법, 통일법 연구를 선도하여 북한법, 통일법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법학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포상받았다.





    [장명봉 명예교수의 공적개요-법무부]

  • 40년간 북한법 연구를 선도하여 북한법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혀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함
  • 통일헌법연구를 비롯한 통일법제연구를 남보다 앞서서 수행함으로써 통일법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분야에서 통일대비과제 연구의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함
  • 남북교류협력법제, 개성공단법제 등 남북관계법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해 대북관계법제정비와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도 이론적으로 크게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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