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장학공지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협조 요청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 추진 배경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득분위 산정방식 내실화
- 신고 대상 (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통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 신고 내용
국외 소득(필수):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국외 재산(임의):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 신고 기간 및 방법
기간: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방법: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고 범위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1] 및 [붙임2] 참조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 경로: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 소득분위란 > 국외 소득·재산신고제 안내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협조 요청 | |||||
작성일 | 16.11.01 | 구분 | SW중심대학 | 작성자 | 이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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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홍보물.pdf (820.1 KB) [붙임2]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관련 주요 FAQ.hwp (250.0 KB) | 조회수 | 3188 | ||
게시물 내용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 추진 배경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득분위 산정방식 내실화 - 신고 대상 (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통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 신고 내용 국외 소득(필수):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국외 재산(임의):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 신고 기간 및 방법 기간: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방법: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고 범위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1] 및 [붙임2] 참조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 경로: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 소득분위란 > 국외 소득·재산신고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