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8-1 유급신청
- 17.12.18 / 강예진
1. 유급제도란 : 이수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
※ 2017-2학기 성적(계절학기 포함) 유급가능
2. 신청대상 : 재학생
※ 휴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함.
3. 신청기간 : 2018.01.08.(월) ~ 01.19.(금)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유급신청
※ 반드시 신청 후 신청화면에서 서약서를 출력하여 교무팀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
5. 유의사항
가. 졸업심사대상자, 수료생,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
나.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선택삭제 불가)됨.
다. 해당학기에 국내외교환 및 교외운영(현장실습, SGE, 해외어학연수 등)교과 성적이
다. 있는 경우 유급 불가
라. 재입학생, 전부(과)생은 재입학 및 전부(과)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
마.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
바. 학사경고 내역도 함께 삭제 됨.
사. 유급 시 직전학기가 삭제되어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됨.
아. 유급은 재학 중 총 2회 신청 가능함.
※ 1회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또는 직전 1년 신청가능
자. 재수강한 과목을 유급할 경우 재수강전후 성적이 모두 삭제됨.
차. 2018-1학기 전부(과)를 신청한 학생은 2018-1학기 유급신청 불가
카. 유급승인 후 휴학신청(추가기간) 가능
아.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02-910-4045, woolee@kookmin.ac.kr)
2018-1 유급신청 | |||||
작성일 | 17.12.18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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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42 | ||||
게시물 내용
1. 유급제도란 : 이수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 ※ 2017-2학기 성적(계절학기 포함) 유급가능
2. 신청대상 : 재학생 ※ 휴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함.
3. 신청기간 : 2018.01.08.(월) ~ 01.19.(금)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유급신청 ※ 반드시 신청 후 신청화면에서 서약서를 출력하여 교무팀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
5. 유의사항 가. 졸업심사대상자, 수료생,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 나.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선택삭제 불가)됨. 다. 해당학기에 국내외교환 및 교외운영(현장실습, SGE, 해외어학연수 등)교과 성적이 다. 있는 경우 유급 불가 라. 재입학생, 전부(과)생은 재입학 및 전부(과)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 마.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 바. 학사경고 내역도 함께 삭제 됨. 사. 유급 시 직전학기가 삭제되어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됨. 아. 유급은 재학 중 총 2회 신청 가능함. ※ 1회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또는 직전 1년 신청가능 자. 재수강한 과목을 유급할 경우 재수강전후 성적이 모두 삭제됨. 차. 2018-1학기 전부(과)를 신청한 학생은 2018-1학기 유급신청 불가 카. 유급승인 후 휴학신청(추가기간) 가능 아.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02-910-4045, woolee@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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