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12/04~12/19)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17.11.23 / 이지영
1. 신청대상 : 제적 및 자퇴학생
2. 제외대상(세부사항 학사규정 제87조 참조)
가.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의 해당자
나. 2015학번 이후 신입학한자 중에 첫학기에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 등
3. 신청기간 : 2017. 12. 04.(월) 10:00 ~ 2017. 12. 19.(화) 17:00
4.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
www.kookmin.ac.kr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학적정보 ⇒ 재입학신청 |
5. 재입학 여석
구분 |
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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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
정원외 |
합계 |
|
주간 |
103명 |
126명 |
229명 |
야간 |
8명 |
2명 |
10명 |
합계 |
111명 |
128명 |
239명 |
6. 일정
주요업무 |
일정 |
비고 |
자격심사 |
2017.12.22.(금) |
※ 자격미달자의 경우 교무팀에서 개별통보 |
면접 및 심사 |
2018.01.02.(화) ~ 01.05.(금)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개별 통보 |
합격자발표 |
2018.01.12.(금) 예정 |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확인 |
수강신청 |
2018.02.05.(수) ~ 02.13.(화) |
추후공지될 수강신청 안내 참조요망 ※ 장바구니 1월말 시행 예정 |
등록기간 |
2018.02.21.(수) ~ 02.27.(화)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가능 |
7. 유의사항
가. 선발인원은 전체 재입학 여석 내에서 선발함.
나. 학칙 개정에 따라 학부,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의 소속으로 선발함.
다. 교육학과는 승인정원 제한에 따라 재입학 인원을 선발하지 않음.
라.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변경된 경우 학과커리큘럼이 유사한 학과로 선발함.
마.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년, 학기가 재조정 됨.
바. 면접방문 시 “재입학학점인정표”를 반드시 확인 하고 서약서에 서명 요망.
사. 서약서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아. 면접 및 심사에 합격한 자는 등록금 이외의 재입학금(2018학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납입
하여야 하며, 일정에 표기된 정규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자. 종합정보시스템內 개인정보란에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 연락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차.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라도 재입학 이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8. 문의 : 교무팀 이정우 (☎ 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
(12/04~12/19)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
작성일 | 17.11.23 | 구분 | 학부 | 작성자 | 이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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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22 | ||||||||||||||||||||||||||||||||||||||||||
게시물 내용
1. 신청대상 : 제적 및 자퇴학생 2. 제외대상(세부사항 학사규정 제87조 참조) 가.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의 해당자 나. 2015학번 이후 신입학한자 중에 첫학기에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 등 3. 신청기간 : 2017. 12. 04.(월) 10:00 ~ 2017. 12. 19.(화) 17:00 4.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
5. 재입학 여석
6. 일정
7. 유의사항 가. 선발인원은 전체 재입학 여석 내에서 선발함. 나. 학칙 개정에 따라 학부,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의 소속으로 선발함. 다. 교육학과는 승인정원 제한에 따라 재입학 인원을 선발하지 않음. 라.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변경된 경우 학과커리큘럼이 유사한 학과로 선발함. 마.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년, 학기가 재조정 됨. 바. 면접방문 시 “재입학학점인정표”를 반드시 확인 하고 서약서에 서명 요망. 사. 서약서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아. 면접 및 심사에 합격한 자는 등록금 이외의 재입학금(2018학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납입 하여야 하며, 일정에 표기된 정규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자. 종합정보시스템內 개인정보란에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 연락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차.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라도 재입학 이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8. 문의 : 교무팀 이정우 (☎ 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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