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12/04~12/19)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17.11.23 / 이지영

묶음 개체입니다.

1. 신청대상 : 제적 및 자퇴학생

2. 제외대상(세부사항 학사규정 제87조 참조)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의 해당자

. 2015학번 이후 신입학한자 중에 첫학기에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 등

3. 신청기간 : 2017. 12. 04.() 10:00 ~ 2017. 12. 19.() 17:00

4.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

www.kookmin.ac.kr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학적정보 재입학신청

5. 재입학 여석

구분

여석

정원내

정원외

합계

주간

103

126

229

야간

8

2

10

합계

111

128

239

6. 일정

주요업무

일정

비고

자격심사

2017.12.22.()

자격미달자의 경우 교무팀에서 개별통보

면접 및 심사

2018.01.02.() ~ 01.05.()

세부일정 및 장소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개별 통보

합격자발표

2018.01.12.() 예정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확인

수강신청

2018.02.05.() ~ 02.13.()

추후공지될 수강신청 안내 참조요망

장바구니 1월말 시행 예정

등록기간

2018.02.21.() ~ 02.27.()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가능

7. 유의사항

. 선발인원은 전체 재입학 여석 내에서 선발함.

. 학칙 개정에 따라 학부,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의 소속으로 선발.

. 교육학과는 승인정원 제한에 따라 재입학 인원을 선발하지 않음.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변경된 경우 학과커리큘럼이 유사한 학과로 선발함.

.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년, 학기가 재조정.

. 면접방문 시 재입학학점인정표를 반드시 확인 하고 서약서에 서명 요망.

. 서약서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면접 및 심사에 합격한 자는 등록금 이외의 재입학금(2018학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납입

하여야 하며, 일정에 표기된 정규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란에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연락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라도 재입학 이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8. 문의 : 교무팀 이정우 (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