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09/13)2017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
- 17.08.31 / 이지영
2017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09.01.(금) 10:00 ~ 09.13.(수)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17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취득학점과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단, 2017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가. 2017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9월 말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18년 2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 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일반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여야 함.
라.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F학점도 평점평균 계산에 포함되며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2014학년도 이후 F학점을 받은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6. 문의처 : 교무팀 오희선(☎ 02-910-4044, heesun@kookmin.ac.kr)
(~09/13)2017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 | |||||
작성일 | 17.08.31 | 구분 | 학부 | 작성자 | 이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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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51 | ||||
게시물 내용
1. 신청기간 : 2017.09.01.(금) 10:00 ~ 09.13.(수) 17:00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17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취득학점과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단, 2017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5. 유의사항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18년 2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 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일반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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