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7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묶음 개체입니다.

 

1. 성적 포기 신청 안내

신청대상 : 2017-2학기 기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중 성적포기 대상 과목을 이수한 자

대상과목 : 본교에서 이수한 재수강 대상 교과목(C+이하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양선택 교과목(첨부파일 참조)

 

성적포기 신청 제외대상

 

 

 

교환학생의 국내·외 학점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교외(해외포함)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의 성적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재입학생이 재입학 전에 인정받은 학점

교양선택 외 교과목 (이수구분이 계열교양, 교양기초, 학부()기초, 전공선택 등 교양선택이 아닌 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되었더라도 성적포기 불가)

2013학년도 이전에 F를 받은 과목 (2013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F는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고,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성적포기 대상이 아님.)

P/N 평가 교과목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 교과목 코드 6자리 중 앞 5자리가 동일한 교과목이 없고,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없는 경우

포기가능 학점 : 최대 6학점까지 가능(2017-1학기 이전에 성적포기를 승인받은 학생은 추가 신청 불가)

제출방법

- 제출서류 : 붙임 학업성적포기원제출

- 제출기간 : 2017.08.28.() ~ 2017.09.08.()(해당 기간에만 교무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출처 : 본부관 1층 교무팀(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유의사항

- 성적포기 승인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성적포기 후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소속학과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할 경우 계절학기 또는 초과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 성적포기 신청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성적포기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성적포기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하되, 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첨부의 신청 가능 교양과목 확인할 것.

- 성적포기 제도는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8년부터는 성적포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승인결과 확인 : 2017.10.16.()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전체성적조회에서 확인가능

 

2. 2017학년도 2학기 과목별 성적평가 방법 확인방법 안내

평가유형 확인방법 : 수업계획서 > 평가유형 기재사항 확인

평가유형별 등급별 평가방법 : 수업계획서 하단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