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7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 안내
- 17.06.28 / 이지영
1. 신청기간
구분 |
정규신청 |
추가신청 |
복학 |
2017.07.17.(월) ~ 07.28.(금) |
2017.08.02.(수) ~ 개강일 전 |
-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신청기간에 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미전역복학신청자 및 추가신청기간에 복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교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복학 신청일로부터 7일후에 승인 여부 확인 (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 추가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복학신청)
3. 미전역자 복학신청
구분 |
신청방법 |
준비서류 |
미전역자 복학 |
교무팀 방문 |
1. 부대발급 : 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 확인서 |
※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4. 유의사항
가.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
나. 휴학 기간이 남아있는 학생도 복학신청이 가능
다.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라. 학칙 개정에 따라 편제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변경된 학칙을 기준으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변경 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 학부(과)/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
단,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경우 수강신청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충분한 상담 후 결정
마.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
※ 유급제도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유급제도 학사공지 참조)
바. 유급 및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 전에 학년/학기에 관해 상담 후 신청
사.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 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구분 |
정규신청 |
추가신청(졸업요건 미달자/연기자 포함) |
휴학 |
2017.07.17.(월) ~ 07.28.(금) |
2017.08.24.(목) ~ 08.25(금) |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학기 중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일 이내
2) 신청방법
가) 개강 후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개강 후 31일 ~ 90일 : 교무팀 방문 후 신청(본인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지참)
다.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라.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군 휴학 |
입대 1개월 전부터 |
종합정보 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할 것(e-mail: woolee@kookmin.ac.kr) |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군휴학을 신청 할 경우 입대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구분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시 |
교무팀 방문 |
종합병원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 |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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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개강 후 30일 이내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가.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됨.
3) 창업휴학은 개강(등록) 후 3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100%환불 됨.(신입생 신청 불가)
나.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이 제한됨.
4. 유의사항
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가.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나. 휴학승인은 신청일로부터 7일~14일후에 확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다.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라.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마.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사.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아.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 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
2017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 안내 | ||||||||||||||||||||||||||||||||||||||||||||
작성일 | 17.06.28 | 구분 | 학부 | 작성자 | 이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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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35 | |||||||||||||||||||||||||||||||||||||||||||
게시물 내용
1. 신청기간
-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신청기간에 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미전역복학신청자 및 추가신청기간에 복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교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복학 신청일로부터 7일후에 승인 여부 확인 (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 추가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복학신청)
3. 미전역자 복학신청
※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4. 유의사항 가.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 나. 휴학 기간이 남아있는 학생도 복학신청이 가능 다.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라. 학칙 개정에 따라 편제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변경된 학칙을 기준으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변경 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 학부(과)/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 마.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 ※ 유급제도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유급제도 학사공지 참조) 바. 유급 및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 전에 학년/학기에 관해 상담 후 신청 사.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 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학기 중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일 이내 2) 신청방법 가) 개강 후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개강 후 31일 ~ 90일 : 교무팀 방문 후 신청(본인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지참) 다.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라.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군 입영휴학 신청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군휴학을 신청 할 경우 입대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가.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됨. 3) 창업휴학은 개강(등록) 후 3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100%환불 됨.(신입생 신청 불가) 나.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이 제한됨.
4. 유의사항 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가.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나. 휴학승인은 신청일로부터 7일~14일후에 확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다.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라.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마.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사.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아.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 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