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7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 안내

  • 17.06.28 / 이지영

묶음 개체입니다. 

1. 신청기간

구분

정규신청

추가신청

복학

2017.07.17.() ~ 07.28.()

2017.08.02.() ~ 개강일 전

-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신청기간에 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미전역복학신청자 및 추가신청기간에 복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교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복학 신청일로부터 7일후에 승인 여부 확인 (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 추가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학적정보 복학신청)

 

3. 미전역자 복학신청

구분

신청방법

준비서류

미전역자 복학

교무팀 방문

1. 부대발급 : 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 확인서
2. 방문작성 : 미전역자 복학신청 서약서
-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4. 유의사항

.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

. 휴학 기간이 남아있는 학생도 복학신청이 가능

.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 학칙 개정에 따라 편제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변경된 학칙을 기준으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변경 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
, 변경 학적을 유지할 경우 수강신청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충분한 상담 후 결정

.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

유급제도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유급제도 학사공지 참조)

. 유급 및 전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 전에 학년/학기에 관해 상담 후 신청

.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

 

 

묶음 개체입니다.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구분

정규신청

추가신청(졸업요건 미달자/연기자 포함)

휴학

2017.07.17.() ~ 07.28.()

2017.08.24.() ~ 08.25()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학적정보 휴학신청)

. 학기 중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일 이내

2) 신청방법

) 개강 후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 개강 후 31~ 90: 교무팀 방문 후 신청(본인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지참)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군 휴학

입대

1개월 전부터

종합정보

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할 것(e-mail: woolee@kookmin.ac.kr)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학적정보 휴학신청)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군휴학을 신청 할 경우 입대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교무팀 방문

종합병원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개강 후 30일 이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됨.

3) 창업휴학은 개강(등록) 3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100%환불 됨.(신입생 신청 불가)

.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이 제한됨.

 

 

 

4. 유의사항

.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 휴학승인은 신청일로부터 7~14일후에 확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