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 17.02.09 / 이지영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 졸업대상자의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최종졸업사정 결과 조회
나.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졸업인증이수사항조회
2. 최종졸업사정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7.02.08.(수) 14:00 ~ 02.10.(금) 17:00 (기간 종료 후 이의 신청 불가)
나. 이의신청 내용 예시 : 졸업인증 이수사항 누락, 제1전공·다/부전공·심화전공 미취득학점 및 미취득과목 오류 여부, 공학인증 이수사항 누락 여부 등
3. 최종졸업사정결과 문의 및 이의신청 부서
가. 제1전공 및 부전공 : 제1전공 학부(과)
나. 다전공(연계전공) : 다전공 주관학부(과)
다. 공학인증 : 학부(과) 심화프로그램
4. 최종졸업사정 안내사항
가. “불합격” 또는 “수료”인 경우는 반드시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졸업논문/종합시험(논문, 자격증 취득, 시험, 어학성적, 실기발표 등) 등을 실시하는 학부(과)소속 학생이 졸업논문에 불합격하거나, 졸업인증제 적용대상자가 졸업인증제 요건(영어능력, 영어강좌, 학부과인증)을 미충족한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전공/부전공> 이수요건이 충족하여 결과가 ‘합격’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제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불합격이거나 수료이면 다전공/부전공을 취득할 수 없으며, 제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 한하여 다전공 및 부전공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제1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하였더라도 공학인증 이수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불합격’ 또는 ‘수료’로 판정됨.)
마.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수강신청, 성적 포기가 불가합니다. 수수료생은 최초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미충족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을 해야 합니다.
바.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의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및 휴학신청 일정 : 홈페이지 학사공지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안내” 참조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 |||||
작성일 | 17.02.09 | 구분 | 학부 | 작성자 | 이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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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43 | ||||
게시물 내용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 졸업대상자의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최종졸업사정 결과 조회 나.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졸업인증이수사항조회 2. 최종졸업사정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7.02.08.(수) 14:00 ~ 02.10.(금) 17:00 (기간 종료 후 이의 신청 불가) 나. 이의신청 내용 예시 : 졸업인증 이수사항 누락, 제1전공·다/부전공·심화전공 미취득학점 및 미취득과목 오류 여부, 공학인증 이수사항 누락 여부 등 3. 최종졸업사정결과 문의 및 이의신청 부서 가. 제1전공 및 부전공 : 제1전공 학부(과) 나. 다전공(연계전공) : 다전공 주관학부(과) 다. 공학인증 : 학부(과) 심화프로그램 4. 최종졸업사정 안내사항 가. “불합격” 또는 “수료”인 경우는 반드시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졸업논문/종합시험(논문, 자격증 취득, 시험, 어학성적, 실기발표 등) 등을 실시하는 학부(과)소속 학생이 졸업논문에 불합격하거나, 졸업인증제 적용대상자가 졸업인증제 요건(영어능력, 영어강좌, 학부과인증)을 미충족한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전공/부전공> 이수요건이 충족하여 결과가 ‘합격’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제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불합격이거나 수료이면 다전공/부전공을 취득할 수 없으며, 제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 한하여 다전공 및 부전공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제1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하였더라도 공학인증 이수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불합격’ 또는 ‘수료’로 판정됨.) 마.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수강신청, 성적 포기가 불가합니다. 수수료생은 최초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미충족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을 해야 합니다. 바.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의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및 휴학신청 일정 : 홈페이지 학사공지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