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16학년도 전기(20172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9.12.() 10:00 ~ 9.19() 17:00

2. 신청자격(아래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이상인 자.
* , B°미만 과목을 2016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총취득학점과 201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 2016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취득학점은 총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석사연계과정생은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제외.
* ,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로 유급복학한 경우는 예외임.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 2016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정보>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추후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201610월초 예정).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6차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 일반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

.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F학점도 평점평균 계산에 포함되며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2014학년도 이후 F학점을 받은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교 무 처 교 무 팀

6. 문의처 : 교무팀 오희선(02-910-4044, heesun@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