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 조기졸업 신청 안내
- 16.09.02 / 강지원
- 붙임_2016-2 조기졸업신청공고문.hwp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9.12.(월) 10:00 ~ 9.19(월)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16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취득학점과 201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16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취득학점은 총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제외.
* 단,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로 유급복학한 경우는 예외임.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가. 2016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추후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2016년 10월초 예정).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 일반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
라.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F학점도 평점평균 계산에 포함되며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2014학년도 이후 F학점을 받은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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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작성일 | 16.09.02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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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_2016-2 조기졸업신청공고문.hwp (340.5 KB) | 조회수 | 2576 | ||
게시물 내용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9.12.(월) 10:00 ~ 9.19(월)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취득학점과 201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가. 2016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추후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2016년 10월초 예정).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라.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F학점도 평점평균 계산에 포함되며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2014학년도 이후 F학점을 받은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교 무 처 Ⅰ 교 무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