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 2016-2학기 성적포기 제도 안내

 

1. 성적 포기 신청 안내

신청대상 : 2016-2학기 기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중 성적포기 대상 과목을 이수한 자

대상과목 : 본교에서 이수한 재수강 대상 교과목(C+이하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성적포기 신청 제외대상

 

 

 

교환학생의 국내·외 학점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교외(해외포함)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의 성적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재입학생이 재입학 전에 인정받은 학점

교양선택 외 교과목 (이수구분이 계열교양, 교양기초, 학부()기초, 전공필수 등 교양선택이 아닌 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되었더라도 성적포기 불가)

2013학년도 이전에 F를 받은 과목 (2013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F는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고,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성적포기 대상이 아님.)

P/N 평가 교과목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 교과목 코드 6자리 중 앞 5자리가 동일한 교과목이 없고,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없는 경우

포기가능 학점 : 최대 6학점까지 가능(2016-1학기 이전에 성적포기를 승인받은 학생은 추가 신청 불가)

제출방법

- 제출서류 : 붙임 학업성적포기원제출

- 제출기간 : 2016.08.30.() ~ 2016.09.05.()(해당 기간에만 교무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출처 : 본부관 1층 교무팀(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유의사항

- 성적포기 승인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성적포기 후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소속학과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할 경우 계절학기 또는 초과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 성적포기 신청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성적포기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성적포기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하되, 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성적포기 제도는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8년부터는 성적포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승인결과 확인 : 2016.09.30.()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전체성적조회에서 확인가능

 

2. 2016학년도 2학기 과목별 성적평가 방법 확인방법 안내

평가유형 확인방법 : 수업계획서 > 평가유형 기재사항 확인

평가유형별 등급별 평가방법 : 수업계획서 하단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