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 2016년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 16.03.24 / 강지혜
1. 관련근거
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2791호(‘15. 1. 16) 제 15조(벌칙)
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2791호(‘15. 1. 16) 제 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2015. 12. 15. 신설)
다. 국민대학교 규정집 제 4편 대학행정 제 5장 2. 대학직장 예비군 운영 요강
제 8조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예비군자원은 부과된 훈련에 참석하여야 하며,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결근)은 공결(공무)로 처리한다.(2014. 5. 1. 신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교 2016년 학생 예비군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훈련일에 시험편성이나, 훈련 참석인원에 대한 수업 공결 미처리로 학생 예비군이 훈련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대상 : 대학직장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학생 및 교직원
나. 훈련기간 : 7일, 2016. 4. 28.(목) ~ 5. 6.(금) / 7. 5.(화)
훈련 일자 |
훈련 대상 |
4. 28.(목) |
건축대학, 공과대학 |
4. 29.(금) |
경영대학, 조형대학 |
5. 2.(월) |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
5. 3.(화) |
법과대학, 전자정보통신대학 |
5. 4.(수) |
경상대학, 자동차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
5. 6.(금) |
삼림과학대학, 체육대학, 대학원 전체, 교직원 |
7. 5.(화) |
하계방학 기간 중 희망자 |
※ 훈련 2차 무단불참 시 고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다. 훈련장소 :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 2016년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 |||||||||||||||||||||
작성일 | 16.03.24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지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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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45 | ||||||||||||||||||||
게시물 내용
1. 관련근거 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2791호(‘15. 1. 16) 제 15조(벌칙) 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2791호(‘15. 1. 16) 제 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2015. 12. 15. 신설) 다. 국민대학교 규정집 제 4편 대학행정 제 5장 2. 대학직장 예비군 운영 요강 제 8조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예비군자원은 부과된 훈련에 참석하여야 하며,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결근)은 공결(공무)로 처리한다.(2014. 5. 1. 신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교 2016년 학생 예비군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훈련일에 시험편성이나, 훈련 참석인원에 대한 수업 공결 미처리로 학생 예비군이 훈련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대상 : 대학직장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학생 및 교직원 나. 훈련기간 : 7일, 2016. 4. 28.(목) ~ 5. 6.(금) / 7. 5.(화)
※ 훈련 2차 무단불참 시 고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다. 훈련장소 :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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