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 2016년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 16.03.24 / 강지혜

 

1. 관련근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2791(15. 1. 16) 15(벌칙)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2791(15. 1. 16) 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2015. 12. 15. 신설)

. 국민대학교 규정집 제 4편 대학행정 제 52. 대학직장 예비군 운영 요강

8조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예비군자원은 부과된 훈련에 참석하여야 하며,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결근)은 공결(공무)로 처리한다.(2014. 5. 1. 신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교 2016년 학생 예비군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훈련일에 시험편성이나, 훈련 참석인원에 대한 수업 공결 미처리로 학생 예비군이 훈련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대상 : 대학직장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학생 및 교직원

. 훈련기간 : 7, 2016. 4. 28.() ~ 5. 6.() / 7. 5.()

훈련 일자

훈련 대상

4. 28.()

건축대학, 공과대학

4. 29.()

경영대학, 조형대학

5. 2.()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5. 3.()

법과대학, 전자정보통신대학

5. 4.()

경상대학, 자동차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5. 6.()

삼림과학대학, 체육대학, 대학원 전체, 교직원

7. 5.()

하계방학 기간 중 희망자

훈련 2차 무단불참 시 고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훈련장소 :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