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6년 1학기 성적 포기 신청 및 성적평가방법 안내
2016년 1학기 성적 포기 신청 및 성적평가방법 안내 |
1. 성적 포기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2016-1학기 기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중 성적포기 대상 과목을 이수한 자
나. 대상과목 : 본교에서 이수한 재수강 대상 교과목(C+이하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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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포기 신청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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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환학생의 국내·외 학점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② 교외(해외포함)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의 성적 ③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④ 재입학생이 재입학 전에 인정받은 학점 ⑤ 교양선택 외 교과목 (이수구분이 계열교양, 교양기초, 학부(과)기초, 전공필수 등 교양선택이 아닌 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되었더라도 성적포기 불가) ⑥ 2013학년도 이전에 F를 받은 과목 (2013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F는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고,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성적포기 대상이 아님.) ⑦ P/N 평가 교과목 |
※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 교과목 코드 6자리 중 앞 5자리가 동일한 교과목이 없고,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없는 경우
다. 포기가능 학점 : 최대 6학점까지 에서 가능 (2015-1학기 이전에 성적포기를 승인받은 학생은 추가 신청 불가)
라.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붙임 「학업성적포기원」제출
- 제출기간 : 2016.03.03.(목) ~ 03.08(화) (해당 기간에만 교무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출처 : 본부관 1층 교무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마. 유의사항
1) 성적포기 승인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성적포기 후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소속학과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할 경우 초과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2) 성적포기 신청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성적포기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4) 성적포기 제도는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8년 부터는 성적포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승인결과 확인 : 2016.03.30.(수)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전체성적조회”에서 확인가능
2. 2016학년도 1학기 과목별 성적평가 방법 확인방법 안내
가. 평가유형 확인방법 : 수업계획서 > 평가유형 기재사항 확인.
나. 평가유형별 등급별 평가방법 : 수업계획서 하단 안내문 참조
2016년 1학기 성적 포기 신청 및 성적평가방법 안내 | ||||||||||||||
작성일 | 16.02.19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지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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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1 성적평가방법 변경_홈페이지게시용.hwp (15.0 KB) 홈페이지 붙임학점삭제대상과목.xlsx (14.9 KB) 홈페이지붙임성적포기원양식(홈페이지게시용).hwp (15.5 KB) | 조회수 | 1950 | |||||||||||
게시물 내용
1. 성적 포기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2016-1학기 기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중 성적포기 대상 과목을 이수한 자 나. 대상과목 : 본교에서 이수한 재수강 대상 교과목(C+이하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 교과목 코드 6자리 중 앞 5자리가 동일한 교과목이 없고,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없는 경우 다. 포기가능 학점 : 최대 6학점까지 에서 가능 (2015-1학기 이전에 성적포기를 승인받은 학생은 추가 신청 불가) 라.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붙임 「학업성적포기원」제출 - 제출기간 : 2016.03.03.(목) ~ 03.08(화) (해당 기간에만 교무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출처 : 본부관 1층 교무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마. 유의사항 1) 성적포기 승인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성적포기 후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소속학과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할 경우 초과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2) 성적포기 신청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성적포기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4) 성적포기 제도는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8년 부터는 성적포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승인결과 확인 : 2016.03.30.(수)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전체성적조회”에서 확인가능 2. 2016학년도 1학기 과목별 성적평가 방법 확인방법 안내 가. 평가유형 확인방법 : 수업계획서 > 평가유형 기재사항 확인. 나. 평가유형별 등급별 평가방법 : 수업계획서 하단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