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 2016-1학기 휴학신청 안내
- 16.01.08 / 강지혜
2016-1학기 휴학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구분 |
정규신청 |
졸업요건 미달자/연기자 신청 |
휴학 |
2016.01.25.(월) ~ 02.10.(수) |
2016.02.25.(목) ~ 02.29(월) |
- 휴학 신청일로부터 7일후에 승인 여부 확인 (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 2016학년도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제한(단,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가능)
- 개강일 이후에는 가사휴학신청이 불가(휴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
- 개강 후 휴학신청자가 자퇴 등에 의해 등록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됨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3. 군 입영/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 휴학신청
구분 |
신청방법 |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
군 휴학 |
종합정보시스템 |
1. 군 입대 예정자는 가사휴학을 신청 후 휴학중에 군휴학 신청 2. 재학 중 중간고사 이후/기말고사 이전 신청자는 성적처리 여부를 신청기간 : 입대일 1개월 전 ~ 입대일 |
질병휴학 |
교무팀 방문 |
준비서류 : 종합병원의 2개월 이상의 진단서 신청기간 : 휴학신청기간 ~ 기말고사 시작 전 (2016/06/07) |
임신, 출산, 육아 |
준비서류 :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신청기간 : 휴학신청기간 ~ 기말고사 시작 전 (2016/06/07) | |
창업휴학 |
준비서류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간 : 휴학신청일 ~ 개강 전(2016/02/29) |
4. 유의사항
가. 2016-1학기 장학 대상자는 휴학을 신청하였더라도 등록을 하여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미등록 시 장학금이 소멸되며, 전액 장학금 수혜자도 반드시 은행에서 등록 처리하여야 함.)
나. 휴학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의무가 없으나, 납부를 희망하고자 한다면 「등록금 고지 신청」 란에 체크, 기 납부된 등록금은 다음 복학시점으로 이월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생 중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라.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마.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허가를 받아야만 휴학승인이 가능함.(음악학부 910-4464)
바.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휴학신청(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910-5843)
사. 기타문의 : 교무팀 박민우(☎ 910-4045, E-mail : parkmw@kookmin.ac.kr)
교 무 처 장
★ 2016-1학기 휴학신청 안내 | ||||||||||||||||||||||||
작성일 | 16.01.08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지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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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28 | |||||||||||||||||||||||
게시물 내용2016-1학기 휴학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휴학 신청일로부터 7일후에 승인 여부 확인 (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 2016학년도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제한(단,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가능) - 개강일 이후에는 가사휴학신청이 불가(휴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 - 개강 후 휴학신청자가 자퇴 등에 의해 등록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됨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3. 군 입영/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 휴학신청
4. 유의사항 가. 2016-1학기 장학 대상자는 휴학을 신청하였더라도 등록을 하여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미등록 시 장학금이 소멸되며, 전액 장학금 수혜자도 반드시 은행에서 등록 처리하여야 함.) 나. 휴학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의무가 없으나, 납부를 희망하고자 한다면 「등록금 고지 신청」 란에 체크, 기 납부된 등록금은 다음 복학시점으로 이월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생 중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라.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마.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허가를 받아야만 휴학승인이 가능함.(음악학부 910-4464) 바.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휴학신청(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910-5843) 사. 기타문의 : 교무팀 박민우(☎ 910-4045, E-mail : parkmw@kookmin.ac.kr)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