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수료제도 관련 FAQ
- 15.09.08 / 강지혜
1. 2016년 2월 졸업심사대상자의 수료생 전환 조건
: 2015-2학기 재학생 및 졸업심사대상자이며 수료요건 충족자
* 2015-1학기 휴학생은 2015-2학기 복학 후 재학상태에서 전환이 가능
2. 2016년 2월 졸업심사대상자의 2016-1학기 재학생 자격 유지 조건
가. 졸업이수학점 부족, 필수과목 미이수 등으로 인한 졸업탈락
나. 다전공·부전공·교직 등으로 인한 졸업연기(2016년 1월경 신청)
* 졸업을 탈락하거나 연기한 학생은 초과학기 등록을 해야 함.
3. 2015-2학기부터 졸업연기는 제1전공 이수요건 충족자뿐만 아니라 수료요건 충족자 중 다전공·부전공·교직을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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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수료’란 무엇인가요?
재학, 휴학, 제적, 졸업 네 종류의 학적에서 재학생 신분은 아니지만 졸업을 보류하는 “수료”라는 학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졸업탈락자 중 졸업논문, 졸업인증의 영어능력 · 대학/학부(과)인증, 공학인증의 포트폴리오/학습성과로 인한 졸업탈락자는 초과학기 등록을 하여 졸업을 해야 했지만, 수료생으로 전환되면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수료기간 내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수료일로부터 2년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학기 학위수여일에 졸업이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제적되며 재입학을 통해 졸업이 가능합니다.
Q2. 수료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료생은 학적이 수료상태로, 등록금 납부 없이 수료일로부터 2년간 졸업심사대상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등록을 완료한 학생으로서 학적이 재학상태로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며, 졸업심사대상자일 경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수료생은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취업 · 진학 등의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재학생에 준하여 도서관과 같은 교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Q3.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 수료생이 될 수 있나요?
졸업이수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 등과 같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졸업으로 처리됩니다.
졸업인증의 영어능력을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대체 충족하면 졸업인증의 영어능력 탈락으로 인한 수료생은 될 수 없습니다.
Q4. 모든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수료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졸업논문, 졸업인증, 공학인증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소속 학생이 수료 요건을 충족할 때 수료생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학부(과)의 소속 학생은 수료생이 될 수 없습니다.
Q5. 초과학기 휴학 중인데, 휴학상태에서 수료나 졸업이 가능한가요?
재학 또는 수료 상태의 학생이 졸업심사대상자로서 졸업사정을 받아야 수료나 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학기 휴학생은 복학 후 재학상태에서 졸업과 수료가 가능합니다.
Q6. 수료생이 아닌 재학생으로 남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졸업이수학점 부족, 필수과목 미이수 등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졸업이 탈락되어 초과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 또는 수료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다전공 · 부전공 · 교직 등을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등록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료학적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졸업탈락과 졸업연기를 미리 준비하여 재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7. 수료생으로 전환되면 재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료’ 상태에서는 재학상태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료상태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수강신청이 안되므로 수강을 통한 학점이수 등의 대체인정으로 졸업인증제의 영어능력과 대학/학부(과)인증을 충족할 수 없고 어학성적, 자격증 제출 등으로만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8. 왜 ‘수료제도’ 라는 것이 생겼나요?
최근 5년 동안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매년 약 150명~2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졸업유예자에 대한 등록금 부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수료”라는 새로운 학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수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초과학기 등록금 책정기준이 학점당 등록금에서 학점 구간대 등록금으로 변경되므로 초과학기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과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면 해당 학기에 졸업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료상태에서는 등록 없이 2년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원하는 시기에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졸업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9.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졸업논문, 영어능력, 포트폴리오 등)은 학기 중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졸업논문, 졸업인증 등의 유형과 학과에 따라 제출하는 일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Q10. 졸업유예란 무엇인가요?
졸업유예란 졸업을 미루는 의미로서 ‘졸업유예’라고 하는 제도는 없으며 졸업탈락, 졸업연기, 수료제도 등을 활용하여 학생이 원하는 시기의 졸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료제도 관련 FAQ | |||||
작성일 | 15.09.08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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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602 | ||||
게시물 내용
1. 2016년 2월 졸업심사대상자의 수료생 전환 조건 : 2015-2학기 재학생 및 졸업심사대상자이며 수료요건 충족자 * 2015-1학기 휴학생은 2015-2학기 복학 후 재학상태에서 전환이 가능 2. 2016년 2월 졸업심사대상자의 2016-1학기 재학생 자격 유지 조건 가. 졸업이수학점 부족, 필수과목 미이수 등으로 인한 졸업탈락 나. 다전공·부전공·교직 등으로 인한 졸업연기(2016년 1월경 신청) * 졸업을 탈락하거나 연기한 학생은 초과학기 등록을 해야 함. 3. 2015-2학기부터 졸업연기는 제1전공 이수요건 충족자뿐만 아니라 수료요건 충족자 중 다전공·부전공·교직을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신청 가능함. -------------------------------------------------------------------------
Q1. ‘수료’란 무엇인가요? 재학, 휴학, 제적, 졸업 네 종류의 학적에서 재학생 신분은 아니지만 졸업을 보류하는 “수료”라는 학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졸업탈락자 중 졸업논문, 졸업인증의 영어능력 · 대학/학부(과)인증, 공학인증의 포트폴리오/학습성과로 인한 졸업탈락자는 초과학기 등록을 하여 졸업을 해야 했지만, 수료생으로 전환되면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수료기간 내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수료일로부터 2년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학기 학위수여일에 졸업이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제적되며 재입학을 통해 졸업이 가능합니다.
Q2. 수료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료생은 학적이 수료상태로, 등록금 납부 없이 수료일로부터 2년간 졸업심사대상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등록을 완료한 학생으로서 학적이 재학상태로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며, 졸업심사대상자일 경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수료생은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취업 · 진학 등의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재학생에 준하여 도서관과 같은 교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Q3.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 수료생이 될 수 있나요? 졸업이수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 등과 같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졸업으로 처리됩니다. 졸업인증의 영어능력을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대체 충족하면 졸업인증의 영어능력 탈락으로 인한 수료생은 될 수 없습니다.
Q4. 모든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수료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졸업논문, 졸업인증, 공학인증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소속 학생이 수료 요건을 충족할 때 수료생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학부(과)의 소속 학생은 수료생이 될 수 없습니다. Q5. 초과학기 휴학 중인데, 휴학상태에서 수료나 졸업이 가능한가요? 재학 또는 수료 상태의 학생이 졸업심사대상자로서 졸업사정을 받아야 수료나 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학기 휴학생은 복학 후 재학상태에서 졸업과 수료가 가능합니다.
Q6. 수료생이 아닌 재학생으로 남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졸업이수학점 부족, 필수과목 미이수 등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졸업이 탈락되어 초과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 또는 수료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다전공 · 부전공 · 교직 등을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등록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료학적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졸업탈락과 졸업연기를 미리 준비하여 재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7. 수료생으로 전환되면 재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료’ 상태에서는 재학상태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료상태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수강신청이 안되므로 수강을 통한 학점이수 등의 대체인정으로 졸업인증제의 영어능력과 대학/학부(과)인증을 충족할 수 없고 어학성적, 자격증 제출 등으로만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8. 왜 ‘수료제도’ 라는 것이 생겼나요? 최근 5년 동안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매년 약 150명~2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졸업유예자에 대한 등록금 부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수료”라는 새로운 학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수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초과학기 등록금 책정기준이 학점당 등록금에서 학점 구간대 등록금으로 변경되므로 초과학기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과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면 해당 학기에 졸업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료상태에서는 등록 없이 2년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원하는 시기에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졸업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9.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졸업논문, 영어능력, 포트폴리오 등)은 학기 중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졸업논문, 졸업인증 등의 유형과 학과에 따라 제출하는 일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Q10. 졸업유예란 무엇인가요? 졸업유예란 졸업을 미루는 의미로서 ‘졸업유예’라고 하는 제도는 없으며 졸업탈락, 졸업연기, 수료제도 등을 활용하여 학생이 원하는 시기의 졸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