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5년 1학기 안전교육 이수 안내 (미 이수자 명단확인)

  • 15.06.03 / 강지혜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등)

. 동법 시행규칙 제9(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의무교육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531630일 까지

.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이상

. 교육방법 : 사이버(온라인)안전교육(lab.kookmin.ac.kr 접속)

. 안전교육 이수 현황 (미 이수자 첨부파일 참고하여 이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