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5학년도 현장실습 운영 계획(~6/5까지 신청)
1. 내용
가. 교과목명: 현장실습 1~9
나. 이수구분: 전공/일반선택
다. 신청자격
1) 5차 학기 이상의 재학생
(졸업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학기 중(성적인정 전, 모든 실습 완료) 현장실습만 신청 가능 )
라. 지원불가 대상 (반드시 확인요망)
1) 휴학생 및 초과학기자
2) 계절학기 수업기간과 현장실습 기간이 중복된 경우
3) 계절학기 수강자 중 해당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6학점 초과 신청한 경우
4) 이전 산학협력형 현장실습, 현장실습 1 ~ 9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경력개발센터 현장실습 모두 합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5) 다른 현장실습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6) 야간 편제 학생
※ 그 외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교무팀에 문의
마. 교과목 및 학점인정 (아래와 같이 실습인정기간을 변경하는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진행 중)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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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이상 ~ 6주 이하  | 
 3학점  | 
 현장실습은 전공선택 혹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총 인정학점 중 9학 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하며, 잔여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함.  | |
| 
 현장실습 2  | 
 6주 초과 ~ 8주 이하  | 
 6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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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3  | 
 8주 초과 ~ 12주 이하  | 
 9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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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이상 ~ 6주 이하  | 
 3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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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5  | 
 6주 초과 ~ 8주 이하  | 
 6학점  | |||
| 
 현장실습 6  | 
 8주 초과 ~ 12주 이하  | 
 9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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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7  | 
 12주 초과 ~ 15주 이하  | 
 12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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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8  | 
 15주 초과 ~ 18주 이하  | 
 15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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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9  | 
 18주 초과  | 
 18학점  | |||
※모든 현장실습은 시행시기와 구분 없이 사전에 소속학부장 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함. 단, 해외인턴십 및 경력개발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은 예외로 함.
바. 현장실습 시행 및 학점 인정시기
| 
 시행 시기  | 
 수강신청 및 학점 인정시기  | 
| 
 1학기 + 하계방학  | 
 1학기  | 
| 
 하계방학 + 2학기  | 
 2학기  | 
| 
 2학기 + 동계방학  | 
 2학기  | 
| 
 동계방학 + 1학기  | 
 동계 계절학기와 1학기 수강신청을 별도 진행 *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한 예산지원 및 실적수합 불가에 의함  | 
(※ 유의사항: 중도포기시 학점인정, 등록금, 지원금 불가 및 추후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에 불이익이 있음을 학생에게 사전 공지)
[서식 1] - 학생작성용
[서식 2] - 학생작성용
[서식 3] - 학생작성용
[서식 4] - 학생작성용
[서식 5] - 학생작성용
| 2015학년도 현장실습 운영 계획(~6/5까지 신청) | ||||||||||||||||||||||||||||||||||||||||||||||||||||||||||||
| 작성일 | 15.05.26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지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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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 2015학년도 현장실습 운영 계획.hwp (243.5 KB) 붙임1.201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주요일정(안).hwp (25.5 KB) 현장실습 승인서, 성적평가서.hwp (18.5 KB) | 조회수 | 5370 | |||||||||||||||||||||||||||||||||||||||||||||||||||||||||
										게시물 내용1. 내용 가. 교과목명: 현장실습 1~9 나. 이수구분: 전공/일반선택 다. 신청자격 1) 5차 학기 이상의 재학생 (졸업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학기 중(성적인정 전, 모든 실습 완료) 현장실습만 신청 가능 ) 라. 지원불가 대상 (반드시 확인요망) 1) 휴학생 및 초과학기자 2) 계절학기 수업기간과 현장실습 기간이 중복된 경우 3) 계절학기 수강자 중 해당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6학점 초과 신청한 경우 4) 이전 산학협력형 현장실습, 현장실습 1 ~ 9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경력개발센터 현장실습 모두 합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5) 다른 현장실습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6) 야간 편제 학생 ※ 그 외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교무팀에 문의 마. 교과목 및 학점인정 (아래와 같이 실습인정기간을 변경하는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진행 중) 
 ※모든 현장실습은 시행시기와 구분 없이 사전에 소속학부장 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함. 단, 해외인턴십 및 경력개발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은 예외로 함. 바. 현장실습 시행 및 학점 인정시기 
 (※ 유의사항: 중도포기시 학점인정, 등록금, 지원금 불가 및 추후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에 불이익이 있음을 학생에게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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