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5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15.03.04 / 강지혜

 

2014학년도 후기(2015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5.03.16.() 10:00 03.19.() 17:00

 

신청자격(아래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이상인 자.
* , B°미만 과목을 2015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총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총취득학점과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 2015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수 계산은
총취득학점에는 제외되고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학점에만 포함됨.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함.
* ,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로 유급복학한 경우는 예외임.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2015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이상이고, 총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취득학점 기준).

학사규정 제95(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정보> <조기졸업 신청>

유의사항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추후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20154월초 예정).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6차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 일반졸업요건을 충족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

2014학년도 1학기부터 F학점도 취득학점에 포함됩니다.

2015. 03.교 무 처 장

문의처 : 교무팀 윤보람(02-910-4044, snowfire@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