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5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15.03.04 / 강지혜
2014학년도 후기(2015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15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총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총취득학점과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15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수 계산은
총취득학점에는 제외되고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학점에만 포함됨.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함.
* 단,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로 유급복학한 경우는 예외임.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2015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취득학점 기준).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유의사항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추후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2015년 4월초 예정).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 일반졸업요건을 충족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
2014학년도 1학기부터 F학점도 취득학점에 포함됩니다.
2015. 03.교 무 처 장
2015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작성일 | 15.03.04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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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54 | ||||
게시물 내용 2014학년도 후기(2015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총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총취득학점과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함.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2015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취득학점 기준).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유의사항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추후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2015년 4월초 예정).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2014학년도 1학기부터 F학점도 취득학점에 포함됩니다. 2015. 03.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