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 14.12.08 / 최경묵
201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제적 및 자퇴학생
(단, 자퇴학생의 경우 2014.09.01. 이전 해당자)
2. 신청기간 : 2014. 12. 08.(월) 10:00 ~ 2014. 12. 26.(금) 17:00
3.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
www.kookmin.ac.kr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학적정보 ⇒ 재입학신청 |
4. 일정
주요업무 |
일정 |
비고 |
자격심사 |
2014.12.29(월) ~ 12.31(수) |
지원자격 미달자 개별 통보 |
면접 및 심사 |
2015.01.12(월) ~ 01.16(금)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개별 통보 |
합격자발표 |
2015.01.30(금) 예정 |
홈페이지-학사공지란에 게시 |
수강신청 |
2015.02.09(월) ~ 02.17(화) |
|
등록기간 |
2015.02.23(월) ~ 02.27(금)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가능 |
5. 유의사항
가. 선발인원은 전체 재입학 여석 내에서 선발함.
나. 학칙 개정에 따라 학부,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의 소속으로 선발함.
다. 교육학과는 승인정원 제한에 따라 재입학 인원을 선발하지 않음.
라.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 학과커리큘럼이 유사한 학과로 선발함.
마.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년, 학기가 재조정 됨.
※ 지원자 개인별 해당사항은 반드시 학과와 상담 받아야 함.
바. 면접 및 심사에 합격한 자는 등록금 이외의 재입학금(2015학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납입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사. 면접방문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미제출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종합정보시스템內 개인정보란에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 연락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자.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라도 재입학 이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6. 재입학 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가. 수업연한 : 8학기(건축설계전공은 10학기)에서 재입학 허가 학년 및 학기를 차감한 잔여학기
나.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배(휴학기간 제외)
7. 담당자 : 교무팀 박민우 (☎ 910-4045, E-mail : parkmw@kookmin.ac.kr)
2014. 12. 03.
교 무 처 장
201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 ||||||||||||||||||||||||
작성일 | 14.12.08 | 구분 | 학부 | 작성자 | 최경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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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78 | |||||||||||||||||||||||
게시물 내용201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제적 및 자퇴학생 (단, 자퇴학생의 경우 2014.09.01. 이전 해당자) 2. 신청기간 : 2014. 12. 08.(월) 10:00 ~ 2014. 12. 26.(금) 17:00 3.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
4. 일정
5. 유의사항 가. 선발인원은 전체 재입학 여석 내에서 선발함. 나. 학칙 개정에 따라 학부,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의 소속으로 선발함. 다. 교육학과는 승인정원 제한에 따라 재입학 인원을 선발하지 않음. 라.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 학과커리큘럼이 유사한 학과로 선발함. 마.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년, 학기가 재조정 됨. ※ 지원자 개인별 해당사항은 반드시 학과와 상담 받아야 함. 바. 면접 및 심사에 합격한 자는 등록금 이외의 재입학금(2015학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납입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사. 면접방문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미제출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종합정보시스템內 개인정보란에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 연락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자.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라도 재입학 이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6. 재입학 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가. 수업연한 : 8학기(건축설계전공은 10학기)에서 재입학 허가 학년 및 학기를 차감한 잔여학기 나.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배(휴학기간 제외) 7. 담당자 : 교무팀 박민우 (☎ 910-4045, E-mail : parkmw@kookmin.ac.kr) 2014. 12. 03.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