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취업 관련 출석인정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 23.09.12 / 김민서

취업 관련 출석인정신청 자격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학생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학팀으로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취업확인서 등) 제출.

   - 졸업예정학기(8학기 또는 9학기 등 초과학기)인 학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학기중 취업 확정된 경우 (인턴십은 취업으로 인정 불가)

      2. 9주차 이후 취업연계 교육과정 참여

   - 승인받은 출석인정신청서를 각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제출하고 출석인정 요청.

   - 최종 인정 여부는 각 과목별 담당 교수님 재량에 따름.

 

 

2. 타대학 소속 학생

 

   - 본인 1전공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하여 출석인정신청서를 발급받을 것.

   - 이후 절차는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