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취업 관련 출석인정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 23.09.12 / 김민서
취업 관련 출석인정신청 자격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학생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학팀으로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취업확인서 등) 제출.
- 졸업예정학기(8학기 또는 9학기 등 초과학기)인 학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학기중 취업 확정된 경우 (인턴십은 취업으로 인정 불가)
2. 9주차 이후 취업연계 교육과정 참여
- 승인받은 출석인정신청서를 각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제출하고 출석인정 요청.
- 최종 인정 여부는 각 과목별 담당 교수님 재량에 따름.
2. 타대학 소속 학생
- 본인 1전공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하여 출석인정신청서를 발급받을 것.
- 이후 절차는 동일.
취업 관련 출석인정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 |||||
작성일 | 23.09.12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김민서 |
---|---|---|---|---|---|
조회수 | 170335 | ||||
게시물 내용취업 관련 출석인정신청 자격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학생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학팀으로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취업확인서 등) 제출. - 졸업예정학기(8학기 또는 9학기 등 초과학기)인 학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학기중 취업 확정된 경우 (인턴십은 취업으로 인정 불가) 2. 9주차 이후 취업연계 교육과정 참여 - 승인받은 출석인정신청서를 각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제출하고 출석인정 요청. - 최종 인정 여부는 각 과목별 담당 교수님 재량에 따름.
2. 타대학 소속 학생
- 본인 1전공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하여 출석인정신청서를 발급받을 것. - 이후 절차는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