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9/20 10:00 ~ 9/23 17:00)
- 22.08.31 / 조강휘
- 붙임_2022-2 조기졸업 신청공고문.pdf
2022학년도 2학기(2023년 2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09.20.(화) 10:00 ~ 09.23.(금)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2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22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2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10월 초(10/07 예정)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3년 2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 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교 무 처
6. 문의처 : 교무팀 김주안(☎ 02-910-4035, kimjooann@kookmin.ac.kr)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9/20 10:00 ~ 9/23 17:00) | |||||
작성일 | 22.08.31 | 구분 | 학부 | 작성자 | 조강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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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_2022-2 조기졸업 신청공고문.pdf (119.3 KB) | 조회수 | 10058 | ||
게시물 내용2022학년도 2학기(2023년 2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09.20.(화) 10:00 ~ 09.23.(금)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2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10월 초(10/07 예정)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3년 2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 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교 무 처 6. 문의처 : 교무팀 김주안(☎ 02-910-4035, kimjooann@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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