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공학기초수학 교과목 여름계절학기 수강에 대한 안내

  • 11.06.03 / 정미현

 

<공학기초수학 교과목 여름계절학기 수강에 대한 안내>

1. 해당 교과목 : 공학기초수학(공학인증)A, B

2. 재수강 대상자 : 위 교과목의 F성적 부여자

3. 재수강 필요사유

    가. 위 호의 ‘F성적을 부여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여름계절학기에 반드시 이수(수강료 학생 개인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나. 공학기초수학 교과목은 2학기 교과목인 ‘공학수학’ 교과목의

        선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F학점을 부여 받을 시, 2학기 공학수학 수강 불가

4. 계절학기 수강신청 일정 : 추후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