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소프트웨어학부 공학인증 대체 인정 시행 내규 변경에 관한 내용

  • 19.07.12 / 강예진

1. 기존규정

 

1-1 인정교과목

 

본 학부의 심화프로그램 학생의 경우, 수강하는 학기에 상관없이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은 캡스톤디자인2 수강을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규정

 

2-1 인정교과목

 

캡스톤디자인2 과목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4학년 2학기(8차학기)’에 현장실습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캡스톤디자인2를 대체한다.

 

 

 

예시)

1. 4학년 2학기(8)학기 중에 진행한 현장실습만 다학제간캡스톤2 대체인정 가능,

2. 4학년 1학기(7) 하계 방학 중 현장실습은 대체인정 불가능

 

, 방학 중 혹은 그 이전에 들은 경우, 변경된 대체인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석사 연계 학생들과 다/부전공자 학생의 경우 변경 전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위 변경된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때부터 적용한다.

 

2-2 현장실습 인정 학점

 

현장실습으로 인정받는 학점은 전공으로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횟수와 상관없이 총 누적되는 전공학점이 최대 6학점이다.

위 현장실습 인정학점의 경우, 6학점 이외의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

 

 

문의 : 월/화/금 02-910-6642 , 수/목 02-910-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