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수료 희망자 필독)
- 18.12.12 / 강예진
- 붙임3_학사학위취득유예 FAQ.hwp
학생의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신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2학기 졸업심사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란?
8차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 및 학사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수료생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
2. 신청 대상 : 이번 학기 졸업심사대상자(재학생 및 수료생) 중 학사규정 제95조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학사규정 제95조 졸업요건 : 이수구분별·교양영역별 최저이수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 졸업논문·졸업인증 요건 충족, 기타 학과 졸업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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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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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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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방법 : 2019.01.03.(목) ~ 01.10.(목) /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4. 유의사항
가. 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
나. 수강신청, 학적변경(1전공/다전공/부전공 신청·변경), 이수구분변경 불가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만약 학사학위유예 승인자가 차기학기에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라. 수료연한 2년이 만료한 경우, 추가로 유예신청은 불가하며 해당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5. 승인결과 확인 : 최종졸업사정 확인 기간(2019.02.11.(월)~02.13.(수))에 종합정보시스템-최종졸업사정결과조회에서 확인
6. 문의 : 교무팀 (본부관 105호 / 02-910-4035)
※ 졸업탈락, 졸업연기, 기존 수료, 학사학위취득유예 비교
구분 |
학사학위취득유예(수료) |
(기존) 수료 |
졸업연기 |
졸업탈락 |
정의 |
1전공 학점·졸업인증·논문·공학인증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졸업을 일정기간 유예 |
1전공 학점이수요건1)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인증-영어능력&학부과인증/졸업논문/공학인증의 포트폴리오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수료가 되며, 수료기간 내에 미충족 요건 충족 시 졸업 |
1전공 학점이수요건1)을 충족하였으나 다전공, 부전공, 교직 요건이 부족하여 초과학기 등록을 통해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1전공의 학점이수요건1)을 미충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학생 |
학적 |
수료생 |
수료생 |
재학생 |
재학생 |
등록금 |
납부 안함 |
납부 안함 |
학점당 등록금 납부 |
학점당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
X (불가) |
X (불가) |
O (필수) |
O (필수) |
기간 |
통합하여 최대 2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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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매 학기 신청 (신청안할 경우 졸업)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요건 해당 시 자동수료) |
매 학기 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학점부족 시 자동탈락) |
기타 |
수료기간 내에서만 유예 신청 가능. 수료기간 2년 만료 시 자동 졸업 (추가연장 불가) |
수료기간 2년 만료 시 제적-재입학 통해 1학기 이수 후 재입학금·전액수업료 납부, 수강신청 필수) 학위취득 가능 |
졸업연기 미신청 시 졸업 또는 수료처리 |
졸업요건 충족 학기에 졸업 |
증명서발급 |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발급) |
1) 학점이수요건 : 필수교양 및 필수전공과목 이수, 교양영역별 학점 이수요건·이수구분별 학점이수요건 충족, 졸업인증제 요건 중 전공 영어원어강의 2개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수료 희망자 필독) | ||||||||||||||||||||||||||||||||||||||||||||||||||||||||||
작성일 | 18.12.12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예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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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_학사학위취득유예 FAQ.hwp (97.0 KB) | 조회수 | 4627 | |||||||||||||||||||||||||||||||||||||||||||||||||||||||
게시물 내용
학생의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신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2학기 졸업심사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란? 8차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 및 학사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수료생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
2. 신청 대상 : 이번 학기 졸업심사대상자(재학생 및 수료생) 중 학사규정 제95조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학사규정 제95조 졸업요건 : 이수구분별·교양영역별 최저이수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 졸업논문·졸업인증 요건 충족, 기타 학과 졸업요건 충족
3. 신청기간 및 방법 : 2019.01.03.(목) ~ 01.10.(목) /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4. 유의사항 가. 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 나. 수강신청, 학적변경(1전공/다전공/부전공 신청·변경), 이수구분변경 불가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만약 학사학위유예 승인자가 차기학기에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라. 수료연한 2년이 만료한 경우, 추가로 유예신청은 불가하며 해당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5. 승인결과 확인 : 최종졸업사정 확인 기간(2019.02.11.(월)~02.13.(수))에 종합정보시스템-최종졸업사정결과조회에서 확인
6. 문의 : 교무팀 (본부관 105호 / 02-910-4035) ※ 졸업탈락, 졸업연기, 기존 수료, 학사학위취득유예 비교
1) 학점이수요건 : 필수교양 및 필수전공과목 이수, 교양영역별 학점 이수요건·이수구분별 학점이수요건 충족, 졸업인증제 요건 중 전공 영어원어강의 2개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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