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 및 자격심사 의뢰

  • 18.08.31 / 강예진

묶음 개체입니다.

 

2018학년도 전기(20192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09.06.() 10:00 ~ 09.12.() 17:00

2. 신청자격(아래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이상인 자.
* , B°미만 과목을 2018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총 취득학점과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 2018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 2018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학사규정 제95(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정보> <조기졸업 신청>

5.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 발표 예정일 : 2018.09.19.() / 종합정보시스템 확인
6. 유의사항

. 조기졸업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192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 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여야 함.

.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F학점도 평점평균 계산에 포함되며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2014학년도 이후 F학점을 받은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사각형입니다. 7. 문의처 : 교무팀 오희선(02-910-4035, heesun@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