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18.08.13 / 강예진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내역 |
일정 |
방법 |
비고 |
|
수강 |
신청 |
2018.08.22.(수)~08.23(목) / 14:00~17:00 |
종합정보시스템 |
반드시 소속 학부/과에서 학사상담 후 진행바람 |
변경·포기 |
2018.08.27.(월) ~ 08.30.(목) / 시간: 10:00 ~ 17:00 2018.08.31.(금) / 시간: 10:00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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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
2018.08.23.(목) ~ 09.25.(화) |
종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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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12.(수)~09.14(금) 은행 업무시간 중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
2항 참고 |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가. 등록금고지서 출력 : 2018.09.11.(화) 10:00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전국 우리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함. 등록금 고지서는 집으로 발송되지 않음.
나.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다. 등록금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 |
등록금 |
3학점 이하 |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4학점 – 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7학점 - 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 모든 과목이 포함.
라. 조기졸업탈락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함.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마.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18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학사공지 "휴학자 등록금 납부제도 변경 안내(2017학년도 1학기 시행)"참고
사.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
아.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수강신청, 성적포기가 안됨.
자. 분할납부 신청 희망자는 2018.09.11.(화) ~ 2018.09.12.(수) 기간에 등록금 분할신청을 한 뒤, 2018.09.12.(수) ~ 2018.09.14.(금)기간에 1차 납부해야 함.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
작성일 | 18.08.13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예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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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15 | |||||||||||||||||||||||||||||||||||
게시물 내용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가. 등록금고지서 출력 : 2018.09.11.(화) 10:00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전국 우리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함. 등록금 고지서는 집으로 발송되지 않음. 나.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다. 등록금 납부금액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 모든 과목이 포함. 라. 조기졸업탈락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함.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마.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18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학사공지 "휴학자 등록금 납부제도 변경 안내(2017학년도 1학기 시행)"참고 사.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 아.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수강신청, 성적포기가 안됨. 자. 분할납부 신청 희망자는 2018.09.11.(화) ~ 2018.09.12.(수) 기간에 등록금 분할신청을 한 뒤, 2018.09.12.(수) ~ 2018.09.14.(금)기간에 1차 납부해야 함.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