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SW중심대학사업단] 현장실습 지원비 안내
SW중심대학사업단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내규(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34조에 의거한 SW중심대학사업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장실습이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현장실습 운영기준 등)
① 현장실습 근무기간은 1일 6시간(주 30시간 기준), 5일을 1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40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나,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③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 기간은 주 단위(주 5일 기준)로만 산정하고, 일자는 산정하지 않는다.
⑤ 현장실습은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2.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3.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제4조(현장실습기관 선정기준) 현장실습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상장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기업 및 기관
5.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
제5조(협약체결)
① 현장실습을 위한 해당 현장실습기관과의 협약은 총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단과대학 학장, 학부장 혹은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체결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협약체결은 현장실습기관의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지원비)
① 현장실습 지원비는 실습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 |
금액 |
비고 |
4주 |
1,000,000원 |
현장실습지원비는 최대 2,000,000원까지 지원하며 종료 후 일괄 지급한다. |
5주 |
1,250,000원 |
|
6주 |
1,500,000원 |
|
7주 |
1,750,000원 |
|
8주 이상 |
2,000,000원 |
② 현장실습 지원비는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제7조(현장실습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실습지원비 또한 지원하지 않는다.
1. 현장실습 기간에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
2. 현장실습 미수료자
3.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4. 사업단에서 요청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5.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제8조(운영지침) 현장실습수업 운영에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SW중심대학사업단] 현장실습 지원비 안내 | |||||||||||||||||||
작성일 | 18.04.03 | 구분 | SW중심대학 | 작성자 | 강지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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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실습 전 서류(학생용) _ SW중심대학사업단.hwp (20.5 KB) 실습 전 서류(기업용) _ SW중심대학사업단.hwp (15.5 KB) 실습 후 서류(학생용) _ SW중심대학사업단.hwp (18.0 KB) 실습 후 서류(기업용) _ SW중심대학사업단.hwp (13.5 KB) | 조회수 | 10862 | ||||||||||||||||
게시물 내용SW중심대학사업단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내규(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34조에 의거한 SW중심대학사업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장실습이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현장실습 운영기준 등) ① 현장실습 근무기간은 1일 6시간(주 30시간 기준), 5일을 1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40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나,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③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 기간은 주 단위(주 5일 기준)로만 산정하고, 일자는 산정하지 않는다. ⑤ 현장실습은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2.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3.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제4조(현장실습기관 선정기준) 현장실습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상장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기업 및 기관 5.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
제5조(협약체결) ① 현장실습을 위한 해당 현장실습기관과의 협약은 총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단과대학 학장, 학부장 혹은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체결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협약체결은 현장실습기관의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지원비) ① 현장실습 지원비는 실습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지원비는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제7조(현장실습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실습지원비 또한 지원하지 않는다. 1. 현장실습 기간에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 2. 현장실습 미수료자 3.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4. 사업단에서 요청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5.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제8조(운영지침) 현장실습수업 운영에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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