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18.02.22 / 이지영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내역

일정

방법

비고

수강

신청

2018.02.21.()~02.22.() 15:00~18:00

종합정보시스템

반드시 소속 학부/과에서

학사상담 후

진행바람

변경·포기

2018.03.02.() ~ 03.09.() 10:00 ~ 17:00

휴학신청

2018.02.21.()~02.22.()
(2017-1학기부터 학기중 휴학이 가능함에 따라 개강 후 30일 이내까지 추가 휴학신청 가능)

등록

2018.03.20.()~03.26.()

은행 업무시간 중 납부 가능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2항 참고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 출력 : 2018.03.20.() 10:00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전국 우리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함. 등록금 고지서는 집으로 발송되지 않음.

.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 등록금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3학점 이하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학점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이 모두 포함됨.

. 조기졸업탈락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함.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17학년도 후기(20188)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18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처리됨.

.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

.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수강신청, 성적포기가 안됨.

. 분할납부 신청 희망자는 2018.03.20.() ~ 2018.03.22.() 기간에 등록금 분할신청을 한 뒤, 2018.03.20.() ~ 2018.03.26.()기간에 1차 납부해야 함.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