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2024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 장학생 '2차 모집' 신청기간 안내
- 24.11.21 / 이지영
- (붙임)2024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pdf
2024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2차 모집'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 전 (붙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11.21.(목) 09:00 ~ 11.2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
(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4.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비영리기관 |
지원 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①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② 장학금 수혜학기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혜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발생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 문의처: 희망사다리 취업연계 지원센터 1800-0499
2024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 장학생 '2차 모집' 신청기간 안내 | |||||||||||||
작성일 | 24.11.21 | 작성자 | 이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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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024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pdf | 조회수 | 6007 | ||||||||||
게시물 내용2024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2차 모집'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 전 (붙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11.21.(목) 09:00 ~ 11.2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 (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4.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문의처: 희망사다리 취업연계 지원센터 1800-0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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