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LINC 3.0]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1. 실습기간 : 2024.06.24.(월) ~ 2024.08.20.(화)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로 최소 4주 최대 8주까지 진행 가능)
가. 기준 : 1일 8시간, 주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인정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현장실습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2 |
7주 ~ 8주 |
6학점 |
|
일반선택 |
현장실습4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5 |
7주 ~ 8주 |
6학점 |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
주요내용 |
담당 |
~05.02(목) |
기관 신청기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제출 * 신규 참여 실습기관 : 사전 서면점검서, 직인 제출 |
기관 |
05.03(금)~05.12(일) |
학생 신청기간 (홈페이지에서 교과목 선택 필수) |
학생 |
05.13(월)~05.27(월) |
학생 선발 *실습기관 자체 선발(서류/면접 전형 등) |
기관→학생 |
05.28(화) ~ 06.05.(수) |
수강신청 |
LINC사업팀 → 교무팀 |
06.07(금) ~ 06.21.(금)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가입, 협약 진행 |
학생, LINC사업팀 |
06.24(월) ~ 08.20(화) |
현장실습 실시 |
기관,학생 |
실습기간 중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기관 : 출근부 작성 -단과대학: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
기관, 학생, 단과대학 |
실습기간 종료일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기관 : 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
*기업신청일 학생신청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지원 불가
6.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
참여학사조직 |
비참여학사조직 |
비고 |
4주 ~ 7주 |
- |
400,000원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참여학사조직: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기업에 25% 환급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최종 종료 후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 |
8주 |
- |
800,000원 |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월 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LINC 3.0]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 ||||||||||||||||||||||||||||||||||||||||||||||||||||||||||||
작성일 | 24.04.16 | 작성자 | 도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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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 LINC 3.0 사업 참여학사조직 현황.pdf 붙임1.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안내문(학생용).pdf 붙임2.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안내문(기업용)_수정.pdf | 조회수 | 15819 | |||||||||||||||||||||||||||||||||||||||||||||||||||||||||
게시물 내용1. 실습기간 : 2024.06.24.(월) ~ 2024.08.20.(화)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로 최소 4주 최대 8주까지 진행 가능) 가. 기준 : 1일 8시간, 주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기업신청일 학생신청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지원 불가 6. 실습지원금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학점당 9만원)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월 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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