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장학공지] 2024학년도 1학기 가온누리장학금 신청 안내
- 24.04.04 / 김효선
2024학년도 1학기 가온누리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 상단 메뉴 중<포털> → <학생서비스> → <장학정보> → <장학신청> →
<가온누리장학금> 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1. 신청 및 자격기준
가. 직전학기 취득학점(계절학기 제외)이 15학점(졸업이수학점이 120인 대상 학부(과)는 14학점 / 최종직전학기는 9학점)이상 이면서 직전학기 신청학점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도 신청가능
나.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0 ~ 8분위 인 재학생
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3년 이상 재원한 자
또는 거주지 시·군(읍)·구청에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서 만 3년 이상 등재된 자
라. 유급한 학생의 경우도 유급전 성적이 반영됨
2. 장학금액
소득분위 |
장학금 |
생활비 |
0분위(기초생활수급자) |
수업료의 100% |
학기당 100만원 |
1분위 - 8분위 |
수업료의 100% |
|
3. 장학금 지급 방법
가. 2024-1학기 교내·외 타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함
나. 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및 공무원 연금대출자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4-1기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대출상환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 기등록자 : 가족장학금 신청서상의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
4. 신청기간 : 2024.04.01.(월) 10:00 ~ 04.26.(금) 17:00 까지
5. 제출서류
가. 가온누리장학금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아동양육시설 재원확인서 또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확인서(아동양육시설 발행)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6. 서류제출 : 신청화면에서 첨부(업로드)
7. 지급시기 : 2024년 5월 말 ~ 6월 초 지급 예정
8. 문의처 : 학생지원팀 교내 장학금 담당자(02-910-4054)
※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2024년 6월말(등록금 완납 확인 후) 지급 예정
[장학공지] 2024학년도 1학기 가온누리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일 | 24.04.04 | 작성자 | 김효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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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10522 | ||||||||||||
게시물 내용2024학년도 1학기 가온누리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 상단 메뉴 중<포털> → <학생서비스> → <장학정보> → <장학신청> → <가온누리장학금> 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1. 신청 및 자격기준 가. 직전학기 취득학점(계절학기 제외)이 15학점(졸업이수학점이 120인 대상 학부(과)는 14학점 / 최종직전학기는 9학점)이상 이면서 직전학기 신청학점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도 신청가능 나.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0 ~ 8분위 인 재학생 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3년 이상 재원한 자 또는 거주지 시·군(읍)·구청에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서 만 3년 이상 등재된 자 라. 유급한 학생의 경우도 유급전 성적이 반영됨 2. 장학금액
3. 장학금 지급 방법 가. 2024-1학기 교내·외 타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함 나. 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및 공무원 연금대출자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4-1기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대출상환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 기등록자 : 가족장학금 신청서상의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 4. 신청기간 : 2024.04.01.(월) 10:00 ~ 04.26.(금) 17:00 까지 5. 제출서류 가. 가온누리장학금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아동양육시설 재원확인서 또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확인서(아동양육시설 발행)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6. 서류제출 : 신청화면에서 첨부(업로드) 7. 지급시기 : 2024년 5월 말 ~ 6월 초 지급 예정 8. 문의처 : 학생지원팀 교내 장학금 담당자(02-910-4054) ※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2024년 6월말(등록금 완납 확인 후) 지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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