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대출 신청 안내
- 23.04.27 / 정민경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
≪ 특별상환 유예대출 신청 안내 ≫
◆ 특별상환 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 신청 기본 요건은?
·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부실채권 미보유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인 자
◆ 추가 자격 요건은?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 부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본인이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
·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거주 또는 실직·폐업자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졸업여부 무관)
· 대학생 창업자(정부·지자체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졸업여부 무관)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 신청 방법 및 기간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간 상시 신청 가능
◆ 상담 문의
·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1599-2000)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대출 신청 안내 | |||||
작성일 | 23.04.27 | 작성자 | 정민경 | ||
---|---|---|---|---|---|
첨부파일 | 조회수 | 14519 | |||
게시물 내용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 ≪ 특별상환 유예대출 신청 안내 ≫
◆ 특별상환 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 신청 기본 요건은? ·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부실채권 미보유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인 자
◆ 추가 자격 요건은?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 부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본인이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 ·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거주 또는 실직·폐업자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졸업여부 무관) · 대학생 창업자(정부·지자체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졸업여부 무관)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 신청 방법 및 기간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간 상시 신청 가능
◆ 상담 문의 ·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1599-2000)
|
이전글 | [건축대학 교학팀] 계약직원 모집 |
---|---|
다음글 | 2023년도 제1회 재단법인 윤영문화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