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22.11.02 / 권용석

금년도 예비군 훈련 수료자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군 훈련 연기자 및 불참자만 해당됩니다.

해당 대상자분께서는 병무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며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501호)

이전글 교내 장기 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 공고
다음글 [현장실습지원센터] 2022학년도 동계 재학생 직무체험 참여학생 모집 안내(~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