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병역명문가 찾기 공고

병역명문가 찾기 공고문


 

 

 나라지킴이 3대 가족!

2022년도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1. 신청자격

3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3대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 마친 경우 포함)

   * 3: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 병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포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 복무 중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시 가능

  -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등

  - 한국광복군, 독립군 등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연중

   * '22.3.1.() 이후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은 다음연도(2023)에 표창 심사

신청방법 :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병역명문가 신청<공동인증>)

결과통보 : 신청한 다음달 20일 이후 개별통보(선정자 병역명문가증 배부)

 

 

< 귀 가문의 군 복무 스토리를 전해주세요! >

 

 

 

군 복무 중 겪었던 감동적인, 잊지 못할 사연 등 자랑스럽고 특별한 스토리(이야기)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를 거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제출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 신청서 : 병무청 누리(병무민원포털 -민원서식 -신청서/구비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4. 표창선정 및 시상

병역이행자 수, 귀감 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등 표창 및 부상금 수여

    * 2021. 2. 11. ~ 2022. 2. 28.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 대상으로 심사

 

5. 문 의 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각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공지사항 참조

병   무   청   장

 

이전글 2022학년도 학적변경 안내
다음글 [비서실] 계약직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