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교내 무단 장기 방치 이동수단 자진처리 안내 공고
- 26.03.28 / 황용
붙임. 교내 무단 장기 방치 이동수단 현황(20260330).pdf
1.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 금지)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캠퍼스 내 무단 장기 방치된 이동수단에 대한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이동수단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및 위치 (세부내역 '붙임' 참조)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오토바이)
2)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3)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나. 자진처리 기간 : 2026.03.30. ~ 04.29.
다. 후속조치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행정기관(관할 구청 등)에 통보하여 폐기 처리
2) 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 일정 기간 보관 후 미수령 시 폐기 처리
라.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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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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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부서 공문 발송,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게재(30일간), 방치대상 처리안내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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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로 폐기 의뢰 공문 발송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본교 자체 보관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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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북구청 자체 폐기처리 공고 후 폐기처리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본교 자체 폐기 처리) |
마. 기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총무팀 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대상 세부내역(사진 및 위치 등)
| 교내 무단 장기 방치 이동수단 자진처리 안내 공고 | |||||||||||||
| 작성일 | 26.03.28 | 작성자 | 황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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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교내 무단 장기 방치 이동수단 현황(20260330).pdf | 조회수 | 198 | ||||||||||
게시물 내용1.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 금지)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캠퍼스 내 무단 장기 방치된 이동수단에 대한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이동수단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및 위치 (세부내역 '붙임' 참조)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오토바이) 2)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3)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나. 자진처리 기간 : 2026.03.30. ~ 04.29. 다. 후속조치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행정기관(관할 구청 등)에 통보하여 폐기 처리 2) 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 일정 기간 보관 후 미수령 시 폐기 처리 라. 처리절차
마. 기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총무팀 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대상 세부내역(사진 및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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