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25.02.04 / 정민경
붙임2_(모바일)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붙임1_(학생포털)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재학예정인 기초·차상위학생(대학원생,외국인 제외)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기초 · 차상위 학부 재학생
2. 신청기간 :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18시까지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년 2월 4일(화) ~ 3월 25일(화) 18시까지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주거안정지원장학 신청
5. 자격요건
가. 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급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거리기준 :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힘든 원거리 지역(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다. 성적기준
1) 신·편입생 :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6. 지원내용 :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지출 비용 지원 (단, 지급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7. 유의사항
가. 초과학기자(등록금 발생대상자) 수혜가능
나.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다.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8. 우선선발기준
- 비(非)기숙사생 > 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 가정 > 다자녀가정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전체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고학년
- 단, 우선선발기준은 본 장학금 연간 예산 대비 장학생 지원금이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
9. 지급제외기준
- 계절학기 수강자(정기학기만 지원)
- 학적변동 발생자(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 포함)
-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일정(지급요청, 소명제출 등) 미준수 시 지원 제외 가능.
10. 결과발표 : 2025년 4월~5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1.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학생지원팀 02-910-4057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일 | 25.02.04 | 작성자 | 정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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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재학예정인 기초·차상위학생(대학원생,외국인 제외)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기초 · 차상위 학부 재학생
2. 신청기간 :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18시까지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년 2월 4일(화) ~ 3월 25일(화) 18시까지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주거안정지원장학 신청
5. 자격요건 가. 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급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거리기준 :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힘든 원거리 지역(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다. 성적기준 1) 신·편입생 :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6. 지원내용 :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지출 비용 지원 (단, 지급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7. 유의사항 가. 초과학기자(등록금 발생대상자) 수혜가능 나.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다.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8. 우선선발기준 - 비(非)기숙사생 > 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 가정 > 다자녀가정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전체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고학년 - 단, 우선선발기준은 본 장학금 연간 예산 대비 장학생 지원금이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 9. 지급제외기준 - 계절학기 수강자(정기학기만 지원) - 학적변동 발생자(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 포함) -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일정(지급요청, 소명제출 등) 미준수 시 지원 제외 가능. 10. 결과발표 : 2025년 4월~5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1.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학생지원팀 02-9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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