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4-2학기 휴학신청 안내(학부)

  • 24.06.26 / 김봉진

                <2024-2학기 휴학신청 안내>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구분

정규신청

추가 신청

휴학

2024.7.16.() ~ 07.26.()

2024.08.21.() ~ 11.29.()

 

. 학기 중(학기개시일 후)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학기개시일 후 90 이내

     2)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신청

     (portal.kookmin.ac.kr 접속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신청 - 휴학신청)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1)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학기개시일 후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3) 졸업심사대상자는 추가 신청기간부터 휴학 신청이 가능함.

. 성적인정 : 가사(일반)휴학자는 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성적인정 대상이 아님.

. 참고사항 : 학기개시일 후 기준 일자(학기개시일은 3.1 또는 9.1임)

     - 개시일 후 30 : 2024.09.30.()/ 개시일 후 60 : 2024.010.30.()/ 개시일 후 90 : 2024.11.29.()

      각 기준일 교무팀 운영시간(16)까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야함.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마감.

 

2. 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군 휴학

입대

1개월 전부터

ON국민포털

신청 시 입영통지서 or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첨부

 

. 신청방법 : portal.kookmin.ac.kr 접속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신청  휴학신청 - 입영휴학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1)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2) 기말고사 후(학기종료)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3) 당해학기의 등록을 필하고 휴학한자가 복학 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하는 제도인 재수휴학제도는 2016년 이후로 폐지되었음

. 성적인정 : 중간고사 이후 입대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열린캠퍼스 > 양식함조회 >

     군입영관련 성적처리원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 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졸업심사대상자는 휴학은 가능하고성적인정대상이 아님.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질병휴학

사유 발생후

(학기개시일후 90일까지

신청가능함)

 

 병원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 발급 서류)

 진단서상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는 마스킹처리하여 제 마스킹처리되지 않은 진단서는 반려처리함

 진단서발급일이 21, 81일 이후 일 것

 4주이상 결시일 경우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으로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3월 및 9월을 포함해야 함

 진단기간이 위 기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요구함

병원급 확인

https://www.hira.or.kr/ra/hosp/getHealthMap.do?pgmid=HIRAA030002010000&WT.gnb=%EB%B3%91%EC%9B%90+%C2%B7+%EC%95%BD%EA%B5%AD%EC%B0%BE%EA%B8%B0

 

임신출산육아

사유 발생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본인 기준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창업휴학

학기개시일후 30일 이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2024.09.2 이후 출력본 첨부)

.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접속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신청  휴학신청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됨.

    3) 창업휴학은 학기개시일후 30일 이내만 가능하며 100% 환불됨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 제한.

    [ 신청, 승인 절차 ] - 별도의 검토, 심의 절차로 인해 타 휴학보다 처리 시일이 많이 소요됨.

    * 검토, 심의 시 LINC사업팀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학생 신청

 

접수

 

검토, 심의

 

승인

 

비고

ON국민 포털

교무팀

LINC사업팀

교무팀

 

신청학생 대상 별도안내 예정

. 성적인정 : 중간고사 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열린캠퍼스 > 양식함 조회 >

                    군입영관련 성적처리원(질병, 임신출산휴학포함)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 창업휴학 및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4. 유의사항

   .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학기 종료 후(기말고사 후)입대하는 학생의 경우 성적인정이 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 휴학승인은 신청 뒤 3(주말제외) 후에 확인 가능

        ON국민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학적변동조회 (학적상태 확인)

   .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성적 미인정자에 한함.

   .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에 상관없이 개강하면 학년 진급이 되고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니 재학증명서 발급 후 휴학 권장.

   . 기타문의 : 교무팀 ( 910-4037, E-mail : taster@kookmin.ac.kr)

 

[휴복학 FAQ]

Q. 휴학예정입니다. 등록금 내야하나요?

   A. 학기 개시일 후 30일 이내로 휴학할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한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신청일기준)

 

구분

신청종료일

자퇴

휴학

입학포기(신입생)

학기개시일 이전

8월말 까지

-

-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

9 30() 까지

등록금 5/6반환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

10 30() 까지

등록금 2/3반환

등록금 2/3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

11월 29() 까지

등록금 1/2반환

등록금 1/2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90일 초과

11 30()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Q. 미등록인 상태로 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며 학기개시일 후 30일까진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 학기개시일 후 30일 이후에는 미등록 제적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 중 등록하거나 개강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등록금 낸 후에 휴학하고 싶습니다!

   A. 학기개시일 후 30일 이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 반환됩니다.

       30일 지나면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 반환됩니다.

       환불은 학생본인의 계좌로 최소 3주 이상 걸리며 절차가 복잡하니 휴학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질병휴학의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Q.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하고 싶어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니 개강 후 4학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길 권장합니다.

 

Q.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데 복학신청 했다가 휴학해야 하나요?

   A. 복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학은 재학 중 통산 4년 가능하며, 2개 학기 또는 1개 학기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휴학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휴학신청만 하면 휴학이 연장됩니다.

 

Q. 1년 이상 휴학을 신청하면 반드시 그만큼 쉬어야 하나요?

   A. 중간에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휴학 포함 모든 휴학은 1년 이상 신청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만큼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학을 원하는 시점에 복학신청하면 됩니다.

Q. 질병휴학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병휴학은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

      . 치료기간은 학기개시일(31,91) 이후 30일 이상이 치료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학기의 경우는 2월1일 이후, 2학기는 8월1일 이후에 진단서를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

 

Q. 군휴학 신청시 입영일자가 지나서 입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입영일 이후에 군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자를 신청일로 입력하세요. 입영통지서

      확인후 수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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