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기업은행 |
대표자명 |
|
업종 |
금융(은행.증권.보험.카드) |
주요사업내용 |
|
기업규모 |
대기업(1,000명 이상) |
설립연도 |
|
사원수 |
10000명 |
매출액 |
- |
회사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본점 |
홈페이지 |
www.ibk.co.kr |
2012년 하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모집
링크 : http://www.career.co.kr/jobs/view/popup.asp?id_num=11307999&mode=ing
2012년 하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모집요강
Ⅰ.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응 시 자 격 |
일반
(개인/기업금융) |
000명 |
- 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 |
IT |
00명 |
- 전산학, 컴퓨터공학 등 IT관련 전공자 |
합 계 |
000명 |
|
주) 1.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특별 우대함
2. 일반분야 채용인원의 약 30%는 지역할당제를 적용하여 선발하며,
지역할당제는 서울 등을 제외한 인천, 경기(안산, 시흥, 화성, 김포, 평택, 안성, 오산, 동두천, 포천,
양주, 이천, 광주), 대전․충청, 광주․호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지역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입행 후 해당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 원칙
3. 채용인원의 약 20%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중에서 선발
Ⅱ. 응시자격 : 제한없음
- 학력, 학점, 연령, 어학능력에 관계없이『IBK100년의성공신화』를 이끌어갈 IBK핵심가치(고객의 행복, 신뢰와 책임, 창조적 열정, 최강의 팀웍)에 부합하는
인재는 누구나 지원가능
Ⅲ.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우대자격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5%이상)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이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전문자격증
소 지 자 |
2012년 하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모집 |
작성일 |
12.09.04 |
구분 |
취업 |
작성자 |
전보배 |
첨부파일 |
기업은행 신입행원 공채2012_09.hwp (30.5 KB)
|
조회수 |
2708 |
게시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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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기업은행 |
대표자명 |
|
업종 |
금융(은행.증권.보험.카드) |
주요사업내용 |
|
기업규모 |
대기업(1,000명 이상) |
설립연도 |
|
사원수 |
10000명 |
매출액 |
- |
회사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본점 |
홈페이지 |
www.ibk.co.kr |
2012년 하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모집
링크 : http://www.career.co.kr/jobs/view/popup.asp?id_num=11307999&mode=ing
2012년 하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모집요강
Ⅰ.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응 시 자 격 |
일반
(개인/기업금융) |
000명 |
- 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 |
IT |
00명 |
- 전산학, 컴퓨터공학 등 IT관련 전공자 |
합 계 |
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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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특별 우대함
2. 일반분야 채용인원의 약 30%는 지역할당제를 적용하여 선발하며,
지역할당제는 서울 등을 제외한 인천, 경기(안산, 시흥, 화성, 김포, 평택, 안성, 오산, 동두천, 포천,
양주, 이천, 광주), 대전․충청, 광주․호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지역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입행 후 해당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 원칙
3. 채용인원의 약 20%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중에서 선발
Ⅱ. 응시자격 : 제한없음
- 학력, 학점, 연령, 어학능력에 관계없이『IBK100년의성공신화』를 이끌어갈 IBK핵심가치(고객의 행복, 신뢰와 책임, 창조적 열정, 최강의 팀웍)에 부합하는
인재는 누구나 지원가능
Ⅲ.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우대자격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5%이상)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이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전문자격증
소 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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