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국민대 법률슈퍼맨, <법률상담센터>

  • 09.09.13 / 박은영

 

 

지방에 사는 A군. 국민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심한다. 개강을 앞두고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온다. 이사만이 남은 상황. 그런데 이게 웬일? 집이 경매로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A군 당황하기 시작한다. 이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A군, 이곳을 발견하고 SOS를 청한다.

 

도와줘요,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는 1969년 ‘법학연구소 부설 법률상담소’로 개설되었다. 일찍이 다른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법률 활동으로 “1996년 대학종합평가”에서 호평을 받으며, 이를 계기로 1999년 6월에 대학본부 부속기관인 <법률상담센터>로 확대되면서 상시 상담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2000년부터는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의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욱 많은 이들의 법학도우미로 자리 잡는다.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legalcc.kookmin.ac.kr/

 

 

 

 2009년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법률사회봉사 · 기업법무특강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2009년 8월22일자로,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며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No1. <법률상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답변: 법률상담센터 조성 연구원
법률상담 (법과대학 223호) 월-금 10:00~17:00/ 온라인-상시


- 임대차 계약 시, A군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이에요.
 계약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대항력이 생김으로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해요.


- 09학번 신입생이예요, 입학하기전 수시오티에 왔다가. 교내에서 나눠주는 토익어학원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입생이면 민법상 미성년자의 계약이예요.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만약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고 한 계약의 경우, 환불 절차가 복잡해져요.
 요즘 들어 이것에 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말씀 드리고 싶은 ‘국민대학교 총복지위원회’라는 문구만 보고 학교에서 하는 어학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한 경우가 많아요, 주의를 부탁드려요.

 
- 7월 개정된 저작권법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자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모 가수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반한 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정된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규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기본 조약이다. 협약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1996년 가입) 가입국이에요.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우리 저작권도 외국에 인정받게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개편된 것이죠. 규제강도도 조약체약국인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포나 배급하려는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의 경우이니까요, 이 경우에 사회통념상으로 대법원이 죄를 묻지는 않을 것 같죠?

 

 

 No2. <법률사회봉사& 법무특강>


 법률센터는 2000년부터 ‘법률사회봉사’과목을 개설하여 법률봉사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 이후부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지원 아래 길음사회복지관 ·서울  YMCA· 녹색소비자연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성북구청 등에서 법학과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실무경험을 쌓고 있다.

 2008년 법률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봉사를 한 박은진 학생(법과대학 공법학전공 06) 은  “ 그동안 해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번 활동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법률상담센터에서는 법무특강을 개최하고있다. 9월에는 '성공창업특강 사업계획' 이란 주제로  실시할 계획이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기업학술회의장(본부관 1층)에서 열리며 관심있는 국민대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법률상담센터 소장인 표성수 교수 (법과대학 공법학 전공)는 “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법적고민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법률상담센터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제처 프로젝트 수주, 학생들의 인턴십을 프로그램 개발 등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계획들을 꿈꾸는 법률상담센터. 혹시 주변에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곳에 SOS를 요청해라. 

 

 

국민대의 법률슈퍼맨 ,
법률상담센터가 나가신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국민대 법률슈퍼맨, <법률상담센터>

 

 

지방에 사는 A군. 국민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심한다. 개강을 앞두고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온다. 이사만이 남은 상황. 그런데 이게 웬일? 집이 경매로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A군 당황하기 시작한다. 이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A군, 이곳을 발견하고 SOS를 청한다.

 

도와줘요,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는 1969년 ‘법학연구소 부설 법률상담소’로 개설되었다. 일찍이 다른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법률 활동으로 “1996년 대학종합평가”에서 호평을 받으며, 이를 계기로 1999년 6월에 대학본부 부속기관인 <법률상담센터>로 확대되면서 상시 상담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2000년부터는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의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욱 많은 이들의 법학도우미로 자리 잡는다.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legalcc.kookmin.ac.kr/

 

 

 

 2009년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법률사회봉사 · 기업법무특강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2009년 8월22일자로,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며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No1. <법률상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답변: 법률상담센터 조성 연구원
법률상담 (법과대학 223호) 월-금 10:00~17:00/ 온라인-상시


- 임대차 계약 시, A군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이에요.
 계약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대항력이 생김으로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해요.


- 09학번 신입생이예요, 입학하기전 수시오티에 왔다가. 교내에서 나눠주는 토익어학원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입생이면 민법상 미성년자의 계약이예요.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만약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고 한 계약의 경우, 환불 절차가 복잡해져요.
 요즘 들어 이것에 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말씀 드리고 싶은 ‘국민대학교 총복지위원회’라는 문구만 보고 학교에서 하는 어학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한 경우가 많아요, 주의를 부탁드려요.

 
- 7월 개정된 저작권법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자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모 가수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반한 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정된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규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기본 조약이다. 협약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1996년 가입) 가입국이에요.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우리 저작권도 외국에 인정받게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개편된 것이죠. 규제강도도 조약체약국인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포나 배급하려는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의 경우이니까요, 이 경우에 사회통념상으로 대법원이 죄를 묻지는 않을 것 같죠?

 

 

 No2. <법률사회봉사& 법무특강>


 법률센터는 2000년부터 ‘법률사회봉사’과목을 개설하여 법률봉사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 이후부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지원 아래 길음사회복지관 ·서울  YMCA· 녹색소비자연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성북구청 등에서 법학과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실무경험을 쌓고 있다.

 2008년 법률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봉사를 한 박은진 학생(법과대학 공법학전공 06) 은  “ 그동안 해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번 활동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법률상담센터에서는 법무특강을 개최하고있다. 9월에는 '성공창업특강 사업계획' 이란 주제로  실시할 계획이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기업학술회의장(본부관 1층)에서 열리며 관심있는 국민대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법률상담센터 소장인 표성수 교수 (법과대학 공법학 전공)는 “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법적고민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법률상담센터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제처 프로젝트 수주, 학생들의 인턴십을 프로그램 개발 등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계획들을 꿈꾸는 법률상담센터. 혹시 주변에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곳에 SOS를 요청해라. 

 

 

국민대의 법률슈퍼맨 ,
법률상담센터가 나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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