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 국민인!!
[시론]''행정도시'' 결정 이후 해야할 일 / 홍성걸(행정)교수
- 05.11.28 / 박정석
[세계일보 2005-11-25 20:06]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에 빠뜨렸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환호와 탄식, 환영과 실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또는 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이었다. 대통령 자신도 인정한 바와 같이, 대선 당시 이 공약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 노무현 정부이기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국민에게서 상당한 저항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많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 명분에 공감하면서도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과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인가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득권 옹호 세력, 수구 세력으로 부르며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온 집권여당은 이에 반대한 국민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포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지배 세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고자 한다면 합헌 결정에도 다수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이다. 곧 시작될 대상 토지의 매입에만 적어도 4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확정된 것은 없지만 50조원대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비록 정부 부담을 8조5000억 수준으로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민간의 부담도 결국은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정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국가부채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자주국방, 각종 국책사업,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 등 이미 확정된 사업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게다가 행정복합도시 건설 재원을 동원해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도권 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보상 차원의 정책 바구니도 채워야 하니 궁극적으로 이를 부담해야 할 국민의 한숨과 주름살은 늘어만 갈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앙정부의 약 70%인 12부 4처 2청의 49개 국가기관이 충남 연기·공주 지역 약 5000만평에 조성될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177개 공공기관들이 충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분산·배치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헌재 결정문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수도 서울의 정치·행정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각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규모 이동이 필연적이지만, 대다수 직원이 가족은 그대로 놔두고 본인만 행정복합도시에서 일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해 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또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사무소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수의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특히 행정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국회가 열리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여의도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해 상시 국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이런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활용률이 매우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원적 조직이나 사무소를 유지하고 서울과 행정복합도시를 오가는 길에 막대한 액수의 국민 혈세가 뿌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한 정부 여당은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복도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고 해결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도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행복도시’의 건설이 국민에게 그리 행복하지 못한 미래를 가져오면 안 될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시론]''행정도시'' 결정 이후 해야할 일 / 홍성걸(행정)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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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5-11-25 20:06]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에 빠뜨렸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환호와 탄식, 환영과 실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또는 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이었다. 대통령 자신도 인정한 바와 같이, 대선 당시 이 공약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 노무현 정부이기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국민에게서 상당한 저항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많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 명분에 공감하면서도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과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인가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득권 옹호 세력, 수구 세력으로 부르며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온 집권여당은 이에 반대한 국민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포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지배 세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고자 한다면 합헌 결정에도 다수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이다. 곧 시작될 대상 토지의 매입에만 적어도 4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확정된 것은 없지만 50조원대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비록 정부 부담을 8조5000억 수준으로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민간의 부담도 결국은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정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국가부채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자주국방, 각종 국책사업,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 등 이미 확정된 사업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게다가 행정복합도시 건설 재원을 동원해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도권 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보상 차원의 정책 바구니도 채워야 하니 궁극적으로 이를 부담해야 할 국민의 한숨과 주름살은 늘어만 갈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앙정부의 약 70%인 12부 4처 2청의 49개 국가기관이 충남 연기·공주 지역 약 5000만평에 조성될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177개 공공기관들이 충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분산·배치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헌재 결정문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수도 서울의 정치·행정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각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규모 이동이 필연적이지만, 대다수 직원이 가족은 그대로 놔두고 본인만 행정복합도시에서 일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해 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또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사무소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수의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특히 행정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국회가 열리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여의도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해 상시 국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이런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활용률이 매우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원적 조직이나 사무소를 유지하고 서울과 행정복합도시를 오가는 길에 막대한 액수의 국민 혈세가 뿌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한 정부 여당은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복도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고 해결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도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행복도시’의 건설이 국민에게 그리 행복하지 못한 미래를 가져오면 안 될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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