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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획득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은 3년(’23.4월~’26.4월)이다.

 

IRB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위원회(IRB)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이번 평가·인증에서 ‘기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에 관한 10개 기준과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30개의 기준을 충족해 통과함으로써, 국민대학교 IRB 운영의 질적 우수함과 체계성을 공인받았다.

 

평가가 시행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인증받은 기관위원회(IRB)는 총 81개이며, 그중 4년제 대학은 전국에서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22개에 불과하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획득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은 3년(’23.4월~’26.4월)이다.

 

IRB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위원회(IRB)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이번 평가·인증에서 ‘기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에 관한 10개 기준과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30개의 기준을 충족해 통과함으로써, 국민대학교 IRB 운영의 질적 우수함과 체계성을 공인받았다.

 

평가가 시행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인증받은 기관위원회(IRB)는 총 81개이며, 그중 4년제 대학은 전국에서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22개에 불과하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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