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3/21 10:00 ~ 3/24 17:00)
- 23.03.14 / 조강휘
2023학년도 1학기(2023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03.21.(화) 10:00 ~ 03.24.(금) 17:00
2.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
3.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3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하계계절학기 수강예정학점 제외).
* 단, 2023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4.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3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4월 초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3년 8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 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6. 문의처 : 교무팀 김주안(☎ 02-910-4035, kimjooann@kookmin.ac.kr)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3/21 10:00 ~ 3/24 17:00) | |||||
작성일 | 23.03.14 | 구분 | 학부 | 작성자 | 조강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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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51 | ||||
게시물 내용2023학년도 1학기(2023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03.21.(화) 10:00 ~ 03.24.(금) 17:00
2.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
3.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하계계절학기 수강예정학점 제외). * 단, 2023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4.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3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4월 초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3년 8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 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6. 문의처 : 교무팀 김주안(☎ 02-910-4035, kimjooann@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