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소프트웨어학부 공학인증 대체 인정 시행 내규 변경에 관한 내용
- 19.07.12 / 강예진
1. 기존규정
1-1 인정교과목
본 학부의 심화프로그램 학생의 경우, 수강하는 학기에 상관없이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은 캡스톤디자인2 수강을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규정
2-1 인정교과목
캡스톤디자인2 과목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4학년 2학기(8차학기)’에 현장실습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캡스톤디자인2를 대체한다.
예시)
1. 4학년 2학기(8차)학기 중에 진행한 현장실습만 다학제간캡스톤2 대체인정 가능,
2. 4학년 1학기(7차) 하계 방학 중 현장실습은 대체인정 불가능
즉, 방학 중 혹은 그 이전에 들은 경우, 변경된 대체인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학/석사 연계 학생들과 다/부전공자 학생의 경우 변경 전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위 변경된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때부터 적용한다.
2-2 현장실습 인정 학점
현장실습으로 인정받는 학점은 전공으로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횟수와 상관없이 총 누적되는 전공학점이 최대 6학점이다.
위 현장실습 인정학점의 경우, 6학점 이외의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
문의 : 월/화/금 02-910-6642 , 수/목 02-910-5291
소프트웨어학부 공학인증 대체 인정 시행 내규 변경에 관한 내용 | |||||
작성일 | 19.07.12 | 구분 | 학부 | 작성자 | 강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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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145 | ||||
게시물 내용1. 기존규정
1-1 인정교과목
본 학부의 심화프로그램 학생의 경우, 수강하는 학기에 상관없이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은 캡스톤디자인2 수강을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규정
2-1 인정교과목
캡스톤디자인2 과목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4학년 2학기(8차학기)’에 현장실습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캡스톤디자인2를 대체한다.
예시) 1. 4학년 2학기(8차)학기 중에 진행한 현장실습만 다학제간캡스톤2 대체인정 가능, 2. 4학년 1학기(7차) 하계 방학 중 현장실습은 대체인정 불가능
즉, 방학 중 혹은 그 이전에 들은 경우, 변경된 대체인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학/석사 연계 학생들과 다/부전공자 학생의 경우 변경 전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위 변경된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때부터 적용한다.
2-2 현장실습 인정 학점
현장실습으로 인정받는 학점은 전공으로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횟수와 상관없이 총 누적되는 전공학점이 최대 6학점이다. 위 현장실습 인정학점의 경우, 6학점 이외의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
문의 : 월/화/금 02-910-6642 , 수/목 02-910-5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