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학사공지

면학장학금(가정형편곤란) 추가 신청 안내

면학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11학년도 제1학기 면학장학금 추가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2.5이상인 학생

으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재학생(신입/편입생은 상관없음)

2. 접수기간 : 2011. 04. 01.(금) ~ 04. 18.(월) 15: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제외)

3. 서류 제출장소 : 학생지원팀(종합복지관 503호)

4. 신청서 작성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http://ktis.kookmin.ac.kr) 로그인 후

등록/장학정보-면학장학금신청 메뉴 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면학장학금 신청서 작성방법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바랍니다.

5.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증빙서류

발급처

제출

구분

비 고

1. 면학장학금 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필수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

2. 주민등록등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 제적등본(해당자)

동사무소

부, 모가 모두 이혼∙사망하거나, 주민

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등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제적등본(사망) 추가 제출

3. 2010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모가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된 경우는 부․모 2인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4. 건강(의료)보험증 복사본

-

가입자/보험급여를 받으실분 내용 2면

5. 2010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부 ․ 모 2인 각각의 증명서 제출

(과세사실이 없어도 발급받아서 제출)

6. 통장 사본

 

신청서상 입력한 통장 사본과 동일한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정확하게 입력

【선택 제출 서류】

□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선택

고아·한부모·노령부모, 조부모봉양 등

□ 월세, 전세, 임대계약서 사본

-

월세, 전세, 임대아파트 거주 등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또는 직계가족

□ 진단서, 요양확인서

해당병원

암 또는 희귀난치질환, 입원(최근1년)

□ 부채증명원 등 채무증빙서류

해당기관

은행 채무, 파산신청, 근저당설정 등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교

본인포함 2인이상 형제자매 대학 재학

□ 학자금융자 증빙서류

-

본인 학자금융자 2회 이상 신청자

* 인터넷상 내용출력가능(본인확인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부․ 모가 아닐 경우 해당 납부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가능

가입자 및 피보험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출력(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여부 꼭 확인)

- 건강(의료)보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자격사항”메뉴에서 출력가능(가입자명, 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필수제출서류에 기초수급자증명원을 추가로 제출바람.

- 기타 가정환경곤란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여야만 장학금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실여부를 파악 및 반영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6. 기타사항

가. 면학장학금 신청서의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환수는 물론 추후 모든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910-40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